월간복지동향 2007 2007-02-11   3319

저출산 고령화 대책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이슈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이다. 물론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문제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1980년대 초반에 합계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낮아져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으나(1983년 2.08명을 기점으로 1984년부터는 2.0명이하로 내려갔다)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고령화의 문제도 이미 20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을 기점(7.2%)으로 통상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령화 역시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쟁점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논의구조가 바뀌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논의되고 사회적 쟁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2004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ㆍ구성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여러 논의를 거쳐 2006년 8월에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다.

이렇게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과정을 보면 사회적 논란의 결과로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에 의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주도로 쟁점화된 결과 시민사회들의 대처에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제시된 대안들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로 나누어져 논의되어 왔다. 저출산과 관련되어서는 주로 출산과 양육의 문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고령화와 관련되어서는 노후소득보장, 노후건강관리와 수발보험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렇듯 매우 다양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개별 문제들은 각 담당 부처별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중구조화된 논의구조는 다양한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해 중복 논의하거나 또는 다소 다른 결론이 내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이 연석회의도 사실은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대통합연석회의를 제안한 상태에서 의제를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제한하기로 하여 연석회의가 구성되었다).

연석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와 본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6년 6월 1)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 2)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3)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구축, 4)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의 4개장으로 이루어진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사회적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하며 이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 ②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 ③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강화, ④ 여성과 고령자의 능력개발, ⑤ 여성의 고용 확대, ⑥ 고령자의 고용 확대, ⑦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성 제고, 형평성 제고의 3대 원칙 하에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 ⑧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요양서비스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전체 회의를 통해 공유하기는 했지만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하였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민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참여하였다.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미래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에 의해 보험료율의 조정, 급여율의 조정,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등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기초연금제안을 제안한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안들을 검토하고 참여연대의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발보험에 대해서도 역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의 확대, 국고부담율의 확대와 본인부담율의 축소, 공공인프라의 구축,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과 등급판정 주체 분리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 수 기준 국공립시설 30%선까지 확충, 차등보육료의 확대 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의 지급 문제는 보육료 예외시설의 인정 문제와 맞물려 찬반이 심했으며 2006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아울러 아동수당의 도입을 위해 사회협약에 포함시키고 아젠다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보육료 지원, 아동양육수당 등의 문제와 대체관계로 인식되면서 쟁점화시키지 못하였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고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부성휴가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지만 크게 쟁점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발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상황이 급반적된 것은 2006년 12월 정기국회에서이다.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개정안과 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그 동안의 논의 과정과 결과가 무효화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석회의를 탈퇴하였다.

이처럼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한계를 노출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문제의 쟁점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쟁점을 선점함으로써 참여연대가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정부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둘째는 개별적인 안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담론 형성에 실패(?) 내지 담론 논의의 상실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나 포괄적인 담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미시적인 논의는 최종 정책 결정단계에서 무효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연관된,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별 문제별로 논의되거나 또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 그 자체에 함몰되면 미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소득보장과 함께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 제시와 함께 이 논의 구조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복지담론에 대해 고민하고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끝).

김 종 해 / 7대 위원장․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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