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육료 지원을 줄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추정소득 부과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5월 2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년에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전업주부에게는 월 30여만 원의 추정소득을 가산하여 가구별 보육료 지원액이 예년보다 낮아졌으며,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에 대한 소명 과정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에게 추정소득을 일괄 부과하는 게 옳지 않지만, 그렇게 안하면 보육료 예산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업주부에게 일괄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가구별 보육료 지원액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가구별 소득파악을 통해 보육료 지원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전업주부가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 임을 증빙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 보다 행정 편의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 편익보다 예산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지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에 대한 안내가 부실하거나, 올해 처음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어 지원보육료 변동을 경험하지 못한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가 제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이면으로는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축소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정부가 행정편의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채 소득파악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  


2008. 5. 29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KYC SWe2008052900_child.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