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건강연대 논평>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정부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보도자료),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개선안 초안에 담았던 영리법인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테스트 베드인가?


3단계 제도개선안에서는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제주도를 지칭하고(보도자료),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실험하려 하고 있다.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제한 완화,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와 함께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그것이다. 이 정책들은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간 경쟁격화로 인한 영리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민에게는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단지 제주자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의료영리화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주자치도의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전국적 단위의 영리화를 위한 전 단계  


정부안은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이익보장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완화정책이며, 공적 의료체계를 약화시키고, 보건의료분야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형이다. 
▶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연동하여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조건을 꾸준히 완화해왔다. 애초 외국 영리의료기관 도입 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병원의 수와 조건을 한정하였다. 만일 정부가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기준완화를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도 높은 질의 의료인력 유치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의료 인력을 유입하여 외국영리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는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함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결정이다. ▶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은 비전문적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상업광고와 엄격히 구별하여 의료기관의 평가시스템과 공식적인 의료정보 공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이다. 


3단계 제도개선안 초안에 포함되었던 국내영리법인 설립 허용,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허용 등은 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의 핵심정책이다. 제주자치도 지사의 발언에서처럼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양과 특례를 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듯이 제주도를 통한 의료민영화-영리화가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내 의료영리법인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에 있을 4단계 제도개선안이 의료민영화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만큼 의료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금도 의료기관들은 환자유치를 위해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등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과잉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간의료시장에 대해 질서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촉구한다.


2008. 06. 09.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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