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3-02-25   1900

[공동논평] 박근혜 연금개편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박근혜 연금개편안은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지만, 성실 가입자에게는 불이익,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다 –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확정되어 모습을 드러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주의적 모습을 띄었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은 상당부분 후퇴하였다. 동일한 공약을 내 걸었지만 1%도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뻔뻔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상당히 노력을 한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최대의 근심거리였던 노후불안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쥐꼬리만 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현재의 노인층에게 추가적인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 박근혜의 개편안은 노인에게는 ‘행복연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며, 특히 앞으로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게 될 50세 이하 청·중년층에게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보장된 A값의 10% (현재 20만원의 가치)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현재의 노인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중년층,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여성들에게는 상당폭의 연금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제정 당시 60%에서 40%로 너무 인하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보충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중복지급 개념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하지만 박근혜 개편안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동시지급이라는 큰 원칙을 허물어트린 것이다. 기초연금은 너무 삭감되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여 삭감되는 급여가 아닌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근혜 개편안은 이 원칙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비판을 받아야 한다.

 

1998년과 2007년 제1차, 제2차 연금개편이 있을 때마다 급격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50세 이하 청·중년층의 연금이 삭감된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신뢰도는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 국민연금 개편시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기초노령연금 10%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마지노선을 실질적으로 허물어트린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기반이 잠식되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 박근혜 개편안이 갖고 있는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중적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해야 국민들의 이해가 쉽고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박근혜 개편안은 대중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 아닌 밀실에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안이다. 당연히 국민들이 눈에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극히 부족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는 제도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정치적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 또한 소득, 재산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과부하가 예상되며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다분하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고를 덜어준 박근혜안의 의도는 평가하지만 이 안이 국민연금에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극히 우려를 표명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을 결정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고, 국민적 수용성도 극히 낮으며, 성실한 납부자를 차별하고, 청년층의 연금 신뢰도를 떨어트리며,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인 50%를 실질적으로 허물어버린 박근혜의 인수위의 개편안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고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편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2월 2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별첨자료1. 박근혜 연금개편안의 영향과 수혜구조

 

박근혜 연금개편안의 영향과 수혜구조

 

박근혜 개편안은 기초연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과 수혜 대상에 대한 통계가 매우 부실하게 발표되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기존의 대략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개편안이 세대별로, 그리고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다.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연금액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1/3이나 삭감되었다 (소득대체율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인하). 기초노령연금은 이렇게 급격히 삭감된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의 역할을 못하는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낮은 국민연금액을 보충하여 노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문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조정조항을 삭제한다” (2007년 6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문)

–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인하되었다고 가정하고 2012년 국민연금가입자 중 평균소득자인 200만원인 사람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월 평균 25%인 50만원의 연금을 평생을 받게 된다. 201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5만원이므로 이 사람의 연금액 50만원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된다.

– 2028년까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10%(현재 금액으로 20만원)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은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연금을 보충하여 평균소득자의 연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즉 기존의 국민연금 50만원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보충하여 70만원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2007년 국민연금법 개편의 취지이다. 박근혜의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보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복지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2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4만원이 되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하여 7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64만원이 되는 것이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만 받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2012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90만 명이고 이중 소득하위 70%를 계산하면 413만 명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어떤 형태든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326만 명인데(노령연금 80만 명, 조기노령연금 32만 명, 특례노령연금 158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48만 명), 326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 명이다.

– 따라서 소득하위 413만 명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180만 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노인인구 약 38만 명을 제외한 약 195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 20만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 5년이 안되지만 연금을 받는 장애연금 등이 있어 정확한 수치는 정부가 밝혀야 한다).

– 이들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0만원은 이들의 노후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이 박근혜안의 최대의 장점이자 긍정적인 측면이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받는 노인

– 현재 어떤 형태이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80만 명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정부 외에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정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은 가입기간에 따라 현재보다 약 4만원에서 6만원의 기초연금이 추가된다.

–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할 경우 최대 10만원이 추가되나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을 올해까지 가입했다 해도 25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다.

–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180만 명 중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사람은 864명, 가입기간이 10년-19년 이하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20-30만 명으로 추정되며, 가입기간이 5년-9년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이다. 특례노령연금자 135만 명은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나 10년으로 인정되어 전원 4만원만이 추가된 14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19년인 20만 명-30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는 1년 가입기간 당 2천원이 추가되어 14만원-15만 8천원이 지급된다. 16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인은 864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4만원이 인상된 1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4만원-6만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역시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기 때문이다.

– 이들은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으로 당연히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야 하나 박근혜 개편안은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 노인에게 약속된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4만원-16만원만 주는 것으로 성실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물론 이들이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역차별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금액은 평균 28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 50세 이하 젊은 세대는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된다. 특히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한 저소득층과 여성들의 연금액이 상당히 삭감된다.

– 박근혜의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 이후에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A값의 10%(현재 금액으로 20만원)를 받게 된다. 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15년이 지난 202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50세 이하의 젊은 인구층은 국민연금에 더하여 현재가치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 그러나 박근혜의 연금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50세 이하의 젊은 층은 모두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만약 2028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9년이면 현재가치로 20만원이 아닌 14만원-15만 8천원, 가입기간이 20-29년이면 20만원이 아닌 16만원-17만 8천원, 가입기간이 30년을 넘으면 20만원이 아닌 18만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가입기간에 따라 6만원에서 2만원의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 그런데 현재의 50세 이하 인구층에서 가입기간이 짧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노동시장 상층에 위치한 사람보다는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사람,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노동시장의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여성들이 노동시장 하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삭감된다. 가령 2012년 말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약 12만 명인데 이중 남자가 11만 명이며 여성은 9,868명밖에 안 된다.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의 장기납부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장기납부가 불가능한 취약계층과 여성들의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현재의 청·장년층에게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노동시장 상층에 위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긴 고소득층이다. 따라서 공평하지 않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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