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02-05   843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한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했던 이날, 공공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쪽방촌을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개발 하겠다는 발표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의 폐해와 단절된 새로운 길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후 대전과 부산 쪽방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네 곳의 쪽방촌에 대한 계획 수립은 요원하기만 했다. 홈리스주거팀에서는 동자동과 양동 등 모든 쪽방 밀집지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일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을 통해 드디어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순환형 쪽방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우리는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더 많은 쪽방지역에 대한 추가지정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 많은 쪽방 지역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한다

‘쪽방’은 법률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0개소의 ‘쪽방상담소’가 운영·관리하는 지역만을 쪽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5곳, 부산 2곳, 대구, 인천, 대전 각 1곳으로 이중 현재까지 서울 2곳, 부산 1곳, 대전 1곳이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 쪽방 밀집지역에서 제외되어 과소산정된 쪽방 수는 차치하고서라도 과반의 쪽방지역이 여전히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개발로 인한 퇴거위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장 금일 공공주택 사업 계획이 발표된 동자동 옆 양동 쪽방촌만해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민간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건물폐쇄와 주민퇴거 등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하루 속히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착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발 계획 수립에 쪽방 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개발 이후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살아갈 ‘집다운 집’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물어야만 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표준평면’(2020.11.19, 서울시 보도자료)을 발표했다. 발표된 표준평면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는데, 당초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발표 당시 제시한 16㎡에서조차 후퇴된,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14㎡를 1인가구 기본형으로 제시했다. 또한 1인가구 15㎡형을 제외한 모든 표준평면이 부엌, 화장실 등 필수 주거공간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다. 이는 철저히 공급자의 입장에서 비용과 용이성만을 고려한 결과이다. 

 

금일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공공기관(LH, SH)과 쪽방상담소만이 포함되어있다.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의 의의가 과거 개발사업의 폐해와의 단절이라면, 사업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TF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 동자동의 경우 특히 쪽방 주민들의 자치조직(동자동사랑방·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이 활발히 활동하고있는 만큼, 주민 조직이 TF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예시도(18㎡)를 보면 면적은 2020년 서울시 표준평면보다는 소폭 넓어졌지만 원룸형으로 제시되었는데,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주택의 면적과 구조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쪽방 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방안 포괄적으로 수립하라

공공개발 이후 동자동 일대에는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1,250호 공급될 예정이다. ‘2019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은 1,328개실에 1,15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0호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을 포괄하는 물량이지만, ‘일반주택 세입자’를 포함한 물량임을 볼 때 충분한지 의심스럽다.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역 쪽방촌(용산구 내)은 이번에 발표한 지구 외 지역에도 147호(95명, 2019년 기준)가 있는데 이곳에 사는 이들이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에도 주민 471명(2019년 기준)이 살고 있다. 따라서 지구 외 서울역 쪽방, 지구와 인접한 지역 쪽방 주민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앞서 짚었듯 현재 쪽방은 법률로 정의된 주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가 과소추정되어있다. 당장 쪽방 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공공주택 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들에서도 길 하나를 건너 있는 곳들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쪽방 밀집지역 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쪽방에 사는 이들의 삶의 고단함은 다르지 않다. 재정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 구역과 주소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상자로서 지위가 나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일부 지원 예정”인데, 현재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무보증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일부 지원” 방식은 주민들에게 보증금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혹여라도 보증금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이 조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금,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하며, 주민들의 몫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2021년 2월 5일

2021 홈리스 주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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