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정심 무시하고 건강보험 사용 여부 자의적으로 결정한 정부와 국회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하는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지원 건강보험으로 떠넘겨

건정심 가입자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지난 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극심한 반대로 국회예결산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3,042억 원으로 의결한 내용을 90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수당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위기상황에서 재정사용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겼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사용 목적에 어긋난 위법한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사용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사용 여부를 건정심의 논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백신구입 비용 3,400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함으로써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직면한 사건이 발생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추경관련 사안은 본회의 다음날 사후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건정심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과 다름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건정심 의결 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입자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너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공급자의 집단행동을 달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으로 공급자들이 대거 건정심 위원으로 포함된 바 있으나 특별법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가입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공익위원과 가입자를 선정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점차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해서는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건정심의 비민주적 거버넌스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위법하며,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참여연대는 다시금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건정심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의 제도적 개선을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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