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07-21   817

‘임시국회의 조속한 재소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1.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시국회의 조속한 재소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말미암아 205회 임시국회를 파행적으로 종결시킨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며, 206회 임시국회가 조속히 개원되고 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3.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특히 내년도 추경예산이 심의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에 법이 시행될 수 있으며, 만일 9월 정기국회 때 법이 제정된다면 그 시행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후년인 2001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이 매우 다급한 시점이므로 반드시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4. 가까운 시일 내에 임시국회가 재소집되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국민의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규탄집회와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며 그와 동시에 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연구작업과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별첨문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내용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빈곤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IBRD의 추정에 따르면, 1998년도의 빈곤율은 전년도인 1997년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의 주된 원인이 종전의 “질병 노령” 등에서 “실업 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바뀌게 되고, 특히 장기실업자의 빈곤화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가족해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해체의 문제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실업률과 빈곤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이 주로 저소득계층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직자 가구의 61%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아무리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어왔던 가장도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의 생활의 방도를 찾을 수 없게되는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혹독한 경제위기시에 사회적 자원을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생계유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형태의 구빈법적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즈음과 같이 대량실업과 궁핍화가 만연되는 경제위기시에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보호제도의 전근대적인 성격은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1944.3.1발효)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그 당시 조선구호령에서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전근대성을 개혁하여 전국민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이 아직까지 이러한 전근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근대성을 극복하여 전국민들로 하여금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도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이하 법(안))은 생존에 관한 기존의 무한 개인책임주의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획기를 이루는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법의 목적

법(안)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이 국민들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2 대상자의 범위 및 수급자의 구분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poor law)적 전통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부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안)은 모든 국민은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누구나 기초적인 생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지닌 빈곤자 모두를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개정골자로 하고 있다.

2.3 급여의 종류

법(안)에서는 수급자의 생계유지 능력을 감안하여 생계보호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서, 보충급여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로서 차등보호제도와 더 나아가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저소득자들에게는 조건부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주택급여제도를 신설하여 지금과 같이 가족해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가족이 같은 주거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2.4 전달체계

법(안)에서는 현재 최일선 현장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생활보장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별첨문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의 경과와 전망

1998년 7월 23일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으로 공론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회의의 당론으로 확정되어서 1998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임.

– 그러나 당정협의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의 포괄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 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데다가 예산당국도 추가소요예산규모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이 법(안)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었음.

따라서 1999년 3월 4일 이 법(안)의 청원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제정추진 운동을 전개하여 왔음

– 제정추진운동은 크게 (1) 관계당국자(청와대, 국무조정실, 복지부, 노동부 등)에 대한 면담 및 설득작업, (2) 조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사안별 성명서 작성 및 발소, (4) 법(안)의 주요내용 구성 및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정리 등으로 추진되어왔음.

한편 1999년 6월 21일 “중산층과 저소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울산발언을 기점으로 법(안)의 제정운동에 가속도가 붙어서 이번 제 205회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음.

–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을 모두 당론으로 확정짓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법(안)의 제정은 낙관적이었음

그러나 세풍사건의 검찰조사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현재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따라서 법(안)의 회기 내 제정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음

–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한시 바삐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조속히 재소집되어야 하고 새로 재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여야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였으므로 임시국회만 재소집된다면 법안의 제정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임.

별첨문서 3.

성명서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재소집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구속되면서 임시국회가 파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서민과 중산층 보호를 위한 관련법과 추경예산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신속히 처리되고 실시되어야 할 민생법안이 부당한 정쟁의 불모로 이용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임시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소집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이 한시 바삐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7%에 달하는 실업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밥 굶는 아이가 20만이고 가난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예년의 7배라는 수치는 대다수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계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관련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었으며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결코 부당한 정쟁의 논리로 그 제정이 지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해 12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노동부와 예산청 등의 반대로 8개월 동안 보건복지 상임위에 게류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의 파행으로 다시 한 번 적절한 제정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그 시행시기 역시 지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삶의 파탄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시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소집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이 즉각 입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임시국회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현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과 가족해체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국민생존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재소집하고 절박한 민생현안을 성실한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새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하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한계계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반드시 2000년 7월에 시행되어야 한다.

하나, 관련부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1999. 7.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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