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2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다. 당장 이번 달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3 잠깐. 그동안 어려워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5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본인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6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4대 보험 체납률은 전월인 2월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율은 5배 상승했고, 국민연금 또한 3.8%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체납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7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수급요건이 되거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노동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8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고, 가입기간도 절반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9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요. 이 법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19일 열릴 예정이고요.
말풍선1: 본인이 체납보험료 기여금과 사용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말풍선2: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
#10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노후불안까지 떠넘겨서는 안 되겠죠?
#11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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