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1-11-18   1106

[긴급기자회견]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및 발의 철회 촉구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장소 : 11. 18. (목) 9:00, 국회 정문 앞

 

 

11월 3일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19,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제출 개정안의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것으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두었던 것을 최대 4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다름없고,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18(목)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고용보험 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요

  • 제목 : [긴급기자회견]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발언2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발언3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4 : 한국노총 어선원 및 해외취업 선원 당사자(김택훈 한국노총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
    • 발언5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당사자(소생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조직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김경희 간사, 010-7761-2260, kkhee@pspd.org)

 

20211118_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2021.11.18.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발언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코로나는 노동자의 고용에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회복은 가장 느릴 것임. 이러한 코로나 고용위기 시기에, 보호는커녕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버리는 것임. 
    • 고용 위기 시에는 오히려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노동자의 실업급여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노동자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임. 
    • 노동자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 임시 고용형태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이 단기, 임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들의 반복적인 단기 취업과 실업의 관행적 고용구조가 주요한 원인임.
    • 이렇게 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음. 
    • 정부의 발의안은 코로나 고용위기 시기에, 실업급여를 제한하여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임. 정부는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함.
    • 오히려 정부는 단기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코로나 감염병과 같은 재난 시에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코로나19 재난 시기와 임시, 단기 고용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취약노동계층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계약 종료에, 해고에,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 당장 정부는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발의안을 철회해야 함. 
    • 국회는 단기 임시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기 바람.
    • 정부와 국회는 노동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조장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험요율제를 도입해야 함.
    •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 중단에 이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실업급여 중독, 악용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의지하여 고용위기를 견디는 것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남. 실효성 없는 반복수급 제한이 아니라 고용보험 강화를 위한 논의를 제기해야 함.

 

  • 김택훈 한국노총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
    • 생사를 넘나드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전 국민의 수산식량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어선원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국과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해외에서 승선하고 있는 해외취업 선원들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권을 확대 보장해야 함. 

 

  • 소생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조직부장
    •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에 따라 취업 기간이 결정됨. 필연적으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건설경기가 불황일 경우 실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기간 중 건설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수급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생활안정 및 취업준비를 하게 됨.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재난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단기‧임시‧계약직 등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님.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실업과 고용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함.

 

 

▣ 기자회견문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정부가 11월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책임을 취약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고,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하겠다며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구직급여는 모든 실업 상태의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만 자발적 퇴사일 뿐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일 때는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에 제한이 따른다. 심지어 자진 퇴사를 강요하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 기재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놓고 갑질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발생 원인은 고연령과 사업체의 고용관행이며,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반복수급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는 아무리 이직을 반복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앞장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회에 정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황이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코로나19로 취약노동계층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노동자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면서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려는 논의를 시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는 고용불안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며, 고용과 경제위기일 때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이제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 또한 취약노동자에 노동시장 문제를 덤터기 씌우는 고용보험법 개악 논의를 결코 시작해서는 안된다.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하는 정부 개정안 규탄한다!

노동자의 생계불안 부추기는 정부 개정안, 의원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구직급여 제한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하라! 

 

2021년 11월 18일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11118_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2021.11.18. 구직급여 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철회 펀치를 날리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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