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0-12-24   1384

[논평]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이 필요하다!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이 필요하다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방안은 벼랑 끝 현실 반영 못한 계획

소득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급격한 소득감소도 보호해야

보험료 수입의 일정비율 국비 지원 등 재정지원 대책 분명히 해야 

 

정부가 어제(12/23)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천100만 명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고, 세계화, 탈산업화 및 디지털 경제로 인해 비전형적 불안정 노동자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정, 취약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다.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고용보험 가입 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차기 정부의 과제로 미뤄져 있는 추진 계획을 더 앞당겨야 한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당사자와의 사회적 대화는 마땅히 필요하나 정부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무고용 영세자영업자의 가입은 즉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문제가 된다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제도 내에 자영업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제도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제도 수용성이나 형평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득상실을 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여러 직업을 가진 경우나 프로젝트 등 일감 단위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분실업을 인정하고, 자발적 이직·퇴사라 하더라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만큼 대기기간 등 제한 규정을 두는 방법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원리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군인·교사도 의무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 고용보험 혜택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소득기반의 전국민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제도를 넘어 고용불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적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재정적 분담을 포함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된 소득 보장 체계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취업자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최소 소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소 소득기준을 설정해 기준 이상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게 하고, 기준 이하는 실업부조가 포괄하도록 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과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과 소득감소가 급증하는 상황인만큼 전국민고용보험 추진과 더불어 2021년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 대상확대, 지급수준과 기간 현실화 등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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