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OECD가 국민연금 A값 ‘오적용’을 바로 잡았기 때문 

근로자 평균소득 ⇒ 국민연금 가입자3년 평균소득 적용해

1998년생의 소득대체율이 36.0%에서 31.1%로 낮아진 것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 이슈리포트는 최근 OECD(2021) ‘한눈에 보는 연금’에서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슈페이퍼②_2021년 OECD 보고서에서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는?

 

  • 문제제기 : OECD(2021)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21) 최근 판에서 1998년생(2020년에 22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31.2%로 2019년 37.3%보다 6.1%p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대폭하락한 것은 OECD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계산 시 그동안 ‘오적용’(誤適用)한 수치를 교정했기 때문임. 
     
  • OECD 소득대체율 비교 방법 :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io)은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OECD는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한 회원국의 연금제도의 보장성(소득대체율)을 비교하기 위해 연금제도와 소득대체율 산정 기준을 표준화 시키고 있는데, OECD에서는 강제공적연금과 강제민간연금 각각의 총소득대체율, 그리고 두 개를 합친 총소득대체율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음. 2020년에 1998년생인 22살 청년이 첫 취업하여 중도 퇴직 없이 각 국이 정한 정년까지 계속 취업하고(경력단절 없음), 그 기간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것으로 보고, 소득계층별로 중간소득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등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소득대체율을 비교함. 단 여기서 기초연금은 포함하지 않음. 
     
  • 비교 결과 : 강제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중간소득층(AW) 기준, OECD 회원국은 42.2%(2021년)로 2019년의 39.6%보다 2.6%p 상승하였음.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 31.2%로 2019년 37.3%보다 6.1%p 하락함. 강제민간연금을 합친 강제연금합계의 평균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이 2021년 51.8%로 2019년 49.0%보다 2.8%p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강제연금합계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1.8%의 60% 수준인 약 31%정도 밖에 되지 않음. 
     
  • 소득대체율 산정 방식 교정 : 2020년에 1998년생인 22살 청년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이유는 OECD가 국민연금 A값 ‘오적용’(誤適用)을 바로 잡았기 때문임. OECD는 A값에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AW)을 적용한 것이 오류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한 것임. 국민연금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을 의미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적음. 그 이유는 국민연금에 소득상한선이 있어(2020년 503만 원)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A값 산정에서도 제외됨. 따라서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AW)의 2020년 우리나라 수치는 383만 원이고, 2020년 국민연금 A값은 244만 원임. A값 244만 원을 적용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정결과 36.0%에서 31.1%로 대폭 낮아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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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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