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 조차 상당부분 미반영

국가지출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反복지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8)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석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한 부분만 겨우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증가한 부분의 대부분도 지방정부에 전가하여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오히려 축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긴급복지예산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이 과소책정 또는 축소되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하여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을 우려했으며, 아동·청소년분야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을 지적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도 변동없거나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의 전면확대로 인한 의무지출예산의 증가 등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예산증액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예산은 과소추계하면서 효과성 및 국민건강관련성이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 이래 지속되었던 잔여적 복지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핵심은 ▷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돌봄노동의 가족화”라고 분석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편적 복지국가체제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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