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21-03-17   543

[논평] 2021 추경안, 장기화로 인해 소득 감소⋅단절 겪는 피해 계층 지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시⋅단기 대책 말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야 

소득감소분이나 고정비 지출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손실보상 갈음 안돼, 보완 방안 마련해야

 

국회에서 19.5조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특히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불안정노동자, 빈곤층,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계층과 집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각계의 진단이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시, 단기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 단절된 피해 계층 모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소득감소분이나 고정비 지출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이고 대증적 처방에 매몰되지 말고 감염병 시대 소득보장 및 돌봄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대책의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피해지원 명목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6.8조 원을 편성했다. 정부안은 전과 달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여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원금을 정함에 있어 소득감소분이나 고정비 지출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게 되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임대료 분담에 관한 입법⋅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피해지원에 지원금이 집중될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버팀목 자금 지원으로는 그간 중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갈음하기 어렵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소득감소분을 반영한 실질적 손실보상안과 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돌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안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정부가 아동돌봄 지원대책으로 돌봄 휴가 사용자의 돌봄비용 지원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 유연⋅재택근무, 그리고 단축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지원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어서 실질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실효가 적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없이 감염병 시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위험도 높은 밀집시설 격리 방식의 돌봄으로 일관해온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긴급지원과 같은 한시적인 제도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 돌봄 인프라 및 인력의 확대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실업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절실하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위기 시 고용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고용유지지원을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률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8%(2021.03.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일자리 유지,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불거진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여전히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추경안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고통속에 신음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 지원방안, 나아가 돌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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