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220615_돌봄공공연대 발족 기자회견 (2)

2022.06.15. 돌봄 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현대사회 구성원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돌봄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인해 값싼 비용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된 사적 돌봄은 더이상 작동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의 가치를 외면하고 민간 중심의 재편이나 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함께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주민 모두의 연대체로써 오늘 6월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에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 더 나아가 법제화를 목표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주요발언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발언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대사회 구성원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돌봄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인해 값싼 비용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된 사적 돌봄은 더이상 작동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는 함께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주민 모두의 연대체로 오늘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에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발언1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돌봄’은 인간 생존에 있어 필수 요소로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제공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돌봄이 필요로 할 때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양육자의 조건(조손가정, 맞벌이 등)에 따라 돌봄의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안에 학교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똑같은 아동에게 행해지는 행위를 교육과 보육으로 따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들은 일을 선택하든, 돌봄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자의적이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일을 하고 싶으면 공적 돌봄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출산 후 돌봄을 하고 싶으면 그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휴가 확대로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돌봄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건강권 또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발언2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돌봄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시간 혹은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고착된 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이고, 이로 인해 월 평균 근무시간이 108.5시간에 불과하여 평균 임금은 114만 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도 1년 기간제로 해마다 해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 입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입니다. 

 

발언3 :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삼각지역 1번 출구 아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약이 많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증일수록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24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기 보다는 별도 지원인력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시간에 부모와 가족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가족구성원 전체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제도 사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발언4 :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전사회적으로 돌봄을 주류화하고, 시민적 권리로서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사회적 돌봄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하게 쏠려 있는 돌봄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평가절하 되어 있던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민간시장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잔여적 부분만을 담당하던 돌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돌봄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주도하여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야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돌봄 정책 기조는 매우 우려스럽습다. 모든 시민의 돌봄권 실현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전망 없이 돌봄 정책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공공 돌봄 확대 목표가 사회적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 주도로 돌봄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봄공공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 주도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돌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을 이어갈 것입니다.

 

발언5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작년 5월,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에 대한 간병부담과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이제서야 실태파악부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돌봄 노동을 행해 온 청년들은 그간 복지가 필요한 집단으로 명명되지도,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돌봄책임이 가족에게 맡겨져 있는 동안, 이 청년들은 단순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효녀로 호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찾아야할 시기에 부양 부담을 떠안고 생계를 고민하느라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청년들이 돌봄, 간병, 생계 부담을 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돌봄의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개요

  • 일시 : 2022.6.15.(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 참가자

    • 사회 :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취지발언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언1_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2_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_정순경(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 발언4_온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발언5_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20220615_돌봄공공연대 발족 기자회견

2022.06.15. 돌봄 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지금은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은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윤석열 정부의 돌봄 시장화 정책 폐기하라
시민이 바라는 3대 돌봄정책요구안 반영하라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야 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에 12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를 발족하며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선포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모두에게 차별없이 돌봄권을 보장하라

복지국가에서 돌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성별화된 돌봄노동이 재분배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다채로운 상호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돌봄휴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왔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되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돌봄 공백을 맞닥뜨리며 열악한 우리나라의 돌봄시스템을 경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 확대에 대한 언급도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아 우려 된다. 

 

주지하다시피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돌봄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제공과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상당부분 후퇴되어 처리되었다. 법안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을 법제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모두가 안전한 돌봄노동권을 보장하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임금수준은 매우 낮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와 이용자 간 신뢰가 담보된 돌봄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제도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사회가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모두가 돌봄의 주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걸맞은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정책이 만들어질때까지 활동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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