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22-02-11   831

[성명]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즉각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즉각 폐지하라!

반복되는 홈리스 의료공백 문제 지적 외면하는 복지부

즉각 제도개선하고 홈리스 적정 의료 이용 보장하라

2/9(수)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권고의 구체적 주문 내용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되, 제도개선 전까지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숙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노숙인 등이 의료급여 신청에 배제되지 않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보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홈리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즉각 권고를 수용하고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다른 의료급여와 다르게 진료시설을 지정하게 이용을 제한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실시를 중대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지정 시설이 매우 부족한 문제가 있다.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데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조건도 까다로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해왔다. 이와 같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홈리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홈리스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늦게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권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만큼 보건복지부는 속히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 진료시설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홈리스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졌다.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전달한 노숙인 전담 의료시설 지정 폐지 개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이없게도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도 충분하지 않았고 지정제도도 폐지되지 않았으며 홈리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홈리스 의료공백을 외면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당장 이행하여, 모든 홈리스들이 지체 없이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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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 제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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