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1-07-14   3238

[논평] 60대노인 죽음으로 내몬 막무가내식 부양의무자 조사



60대노인 죽음으로 내몬 막무가내식 부양의무자 조사
실제 부양 못 받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중지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근원적 해결위해 先지원 後징수(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도입해야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에서 혼자 살고 있던 60대 남성(조모씨)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며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조모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월 46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왔으나 최근 지자체로부터 “부양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등재돼 있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고 통보받고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왕래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처럼 수급권자를 벼랑 끝으로 내 몬 막무가내식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설사 법령에 따른 조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추후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의 신중한 업무처리 및 최대한의 권리구제 노력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선지원 후징수(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만 적용)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처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른 자료정비를 목적으로 올해 5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자료 정비를 실시하였다. 복지부에서 작성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이하 ’지침‘)’에 따르면 ‘소명기회 부여’, ‘각종 특례기준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적극 활용’ 등의 권리구제책을 나열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소명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거나 지침에 대한 강제성 없이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막무가내식 조사와 대규모의 수급탈락, 수급삭감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조사에 앞서 모의적용 결과 상당수의 수급탈락자 및 급여감소자를 예상하고서도 조 씨의 자살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단순히 ‘법령에 따른 조사’만을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아무리 법령에 따른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식 집행은 수급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숨진 조 씨의 경우 현행법령상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하단설명)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선 현장에서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전산망으로 확인되면 급여를 중지해왔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급자 인정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 비용을 징수할 경우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기초생활보장예산 증가 부담 때문에 줄곧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가 조사 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실질조사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실제 부양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대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상의 수급자 탈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강행하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초보장 급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수급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 몰았다.

 

한편,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 상향-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한정)하여 약 6만 1천명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 밝히고 이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의 부처예산요구액을 들여다보면 기준완화로 6만 1천명을 늘이는 대신 부양의무자 재조사를 통해 4만 5천명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이다. 겉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 막무가내식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0만 명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제 2, 제 3의 조 씨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속히 빈곤의 고통에 처한 수급자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원한 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사후징수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참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제1항은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시행령 제5조 중 제4호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시행령 제5조 제4호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예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업 안내에서는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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