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9-10-23   1093

[공동성명]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할 셈인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파기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만을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 공약 즉각 이행하라!

 

 

지난 10월21일(월) 20대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이 청와대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장을 언급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그것(부양의무자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어떤 대상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며,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남인순의원은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생보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발언했고, 박능후장관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하며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질의가 종료됐다.

 

우리의 농성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복지부 장관이 말했듯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의 약속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였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10일 <제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완화계획을 담았다. 1차 종합계획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2017.11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01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01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차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계획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빈곤층의 소득하락과 2018년4월 증평모녀, 2019년7월 관악구 탈북모자 등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2년 1월로 계획했던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하위70%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완화조치 중 생계급여에 한정하여 2019년1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그리고 2020년1월, 1) 수급신청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1억, 재산9억 미만)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2)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제외 할 계획에 있다.

 

박능후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내용이) 대상자별로 다르다.’는 답변은 현재의 완화조치들을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가? 남인순의원이 말한 ‘현장에서의 오해’ 가 아니다. ‘완화’는 ‘폐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완화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에 불과했다. 때문에 완화계획 조차 대상자별, 수급자가구 아닌 부양의무자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비 약 7조원(2020년 기준)가량으로 추정된다. 1차 종합계획으로부터 17년~20년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에 반영된 예산은 총 약 4,1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조치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7년 9월 5일,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약속했던 내용은 가난의 정도를 나누며 빈곤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대상자별 완화조치가 아니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별,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선언하고 빈곤문제 해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다. 그런데 포용국가를 천명한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경쟁 붙이며 보편복지 확대를 가로막을 셈인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인구학적 기준을 재도입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치로 환원된 빈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2019년 10월23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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