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약가 2차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험약가문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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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소매가와 실거래가 차액은 무려 3배에 이르러 –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1998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국의 의약품 거래 실태도 병, 의원과 거의 비슷하여 보험약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2배(평균 할증률 116%)가량 되며, 특히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의 경우 표준소매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은 평균 약 3배(평균 할증률 208%)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에서는 지난달 의원급 병원에서의 의약품 거래 실태 조사를 한데 이어 11월 중에 전국의 22개 약국에 대해 보험등재약품 491개, 비보험약품 2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할증률로 환원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보험등재약품의 경우 보험약가로, 비보험약품의 경우는 표준소매가나 최저 공장도가로 거래가 되는데 참여연대에 따르면 “보험등재 약품의 경우 할증, 할인 등을 할증률로 환원하면 평균 할증률 116%로 의원의 평균 할증률 114%와 비슷한 수준이고, 조사대상의 41%(112개)가 할증률 10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1차 기자회견에서 약가와 관련된 보험재정손실 규모를 추계한 약 1조 3천억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3.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에는 보험약가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비보험약품의 표준소매가, 최저공장도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표준소매가는 약국의 약품구입가보다 할증률이 208%로 약 3배 정도 부풀려져 있고, 최저공장도가도 할증률 116%로 나타나 표준소매가격이 크게 부풀려져 덤핑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경우도 쌍감탕 2.8배, 우황청심원 2.4배, 솔청수 2.3배, 아진탈포르테 2.2배, 화콜 2.2배 등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 216 품목 중 1/3인 71개 품목이 최저공장도가가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인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공장도가는 표준소매가의 70%이상에서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이렇게 표준소매가가 보험약가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제약협회가 표준소매가 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비보험약품의 경우 가격관리 과정을 보면, 표준소매가의 경우 1984년부터 제약협회의 “의약품가격 자율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의약품가격 사후관리도 제약협회의 “의약품가격 공동사후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의약품가격공동사후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 거의가 협회 관계자들이고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에 협회장이 추천하는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1인만이 소비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5. 참여연대는 “따라서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 따라 서로 가격이 다른 것도 이처럼 표준소매가가 크게 부풀려져 각 제약회사마다 영업전략에 따라 덤핑하는 방식이 다종다기하기 때문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표준소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을 구매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약가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진 표준소매가로 인해 보험재정 손실분을 크게 웃도는 소비자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총 25,000여 개 의약품 중 보험적용이 되는 의약품은 14,000 개이고 나머지 11,000 개는 보험등재가 되지 않은 의약품” 이라며, “비보험 의약품의 경우 유통마진이 더욱 크고, 영일제약의 파모티딘의 경우 보험약가는 130원인데 비해 표준소매가는 345원으로 무려 2.6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동일회사 동일제품인데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약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약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지금과 같이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국 의료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같은 약품에 서로 다른 가격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이 존재하는 지금의 약가체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가능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OTC약품과 일부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품이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6. 더불어 참여연대 측은 “지난 1차 기자회견 후 이성재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전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96년도 1,758개의 제약회사 신청품목 가운데 보건복지부검토 재심요청 품목수는 43개(2.4%)에 불과하고, 97년 2,195품목, 98년 2,683품목 가운데 재심요청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제약회사가 신청한 보험약가가 대부분 그대로 보험약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 참여연대는 2번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보험약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면적인 약가조사 및 인하조치를 촉구하고, 차후 공정한 약가 심사를 위해 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설립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두고 공익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약가가 정상화될 경우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의보수가를 현실화시켜줌으로써, 의료인이 약가의 유통마진을 통해 수입을 보장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시정하고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별첨자료▣ -화일첨부

1. 할증률 400%이상인 보험약품목록

2. 유명약품의 표준소매가와 최저공장도가 실거래가 비교3. 제약회사 신청품목 대비 각위원회 반려 품목수

4. 동일의약품의 보험약가와 표준소매가가 차이를 보이는 약품목록5. 할증률 100% 이상인 보험의약품 목록

6. 표준소매가격, 최저출하가가 구매가격의 2배가 넘는 약품목록

[기 자 회 견 문]

우리는 지난 12일,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병원에서의 실구입가 차액이 2배에 이르고 이로 인한 97년도 보험재정손실액이 1조 2천 8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약국의 의약품 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또한 비보험의약품의 최저공장도가나 표준소매가도 2배,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국민들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약 1조 3천억의 보험재정 손실액을 훨씬 웃도는 막대한 규모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은 약품의 남용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구조 속에서는 제약산업의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의약품 가격체계와 유통구조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면적인 약가조사를 통해 의료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조단계의 원가계산에 기초하여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의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단계의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유통단계에서의 실거래가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국세청, 검찰, 감사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제약회사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의료인의 자발적인 협조하에 약가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신고로 인한 약가 인하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의보수가를 현실화시켜주는 단기적인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차후의 공정한 약가 심사를 위해 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설립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에 두고 공익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속적인 약가관리 및 인하를 위해서는 약제비 지출을 가능한 한 절감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약가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이상 의사와 약사들에게 약장사와 같이 약품의 유통마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약가가 정상화될 경우 처방, 조제료 및 기술료에 대한 의보수가를 현실화시켜줌으로써, 의료인이 약가의 유통마진을 통해 수입을 보장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시정하고 의료행위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 가격정상화는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계의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약가와 관련된 유통마진이 제거되고 정당한 기술료가 지불되는 구조라면, 주치의제도 도입과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의료구조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약개발 하나 없이 유통마진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날 제약 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1999년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을 의료계 일각에서 연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극히 우려하는 바이다. 약품가격의 현실화만이 유통마진을 둘러싼 이해다툼 속에 표류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약품의 오,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하한 경우에도 의약분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도 약가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11월 2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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