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는 2019년 7월 12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019년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관 제도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보고서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계획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개편하여 법제화하는 제도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은 약 5,040억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차상위 수준의 빈곤한 사람에게 월 50만 원의 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소득지원과 일정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점차 하락한다는 점, 이들의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참여수당이 낮아 생계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고용유지율이 낮은 이유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양질의 노동조건이 담보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월 50만 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과 고용센터의 전문상담 인력 확충만으로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설정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이 자활제도와 중복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낮은 자활급여 등으로 인한 현행 자활제도의 뚜렷한 한계로, 수급권 유지를 위한 자활참여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 수급자는 오히려 수급권을 포기하고 상시직·일용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그 대상을 자활제도와 동일하게 두면서, 구직촉진수당은 자활급여에 훨씬 못미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정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업우선 지원·연계에 목적을 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조건으로 건 자활제도의 의무부과조차 목적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와 유사, 또는 보다 강한 수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을 두겠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자활급여의 사각지대를 보호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배경을 ‘고용안전망 완성’으로 들고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안전망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제도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고용안전망의 수준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현재보다 완화되어 초단시간노동자·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이들을 고용안전망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이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목표하는 바는 타당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기존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확실히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책 대상을 차상위층 이하의 노동빈곤층으로 한정하지 말고,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구직자들로 확대·설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정책 대상을 차상위층 이하로 두고 있는 자활제도의 목적을 이미 존재하는 시장일자리로의 연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로 두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장일자리로의 연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의 상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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