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522

[답변분석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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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50%수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설정, 2) 50%도달까지 하한선 도입, 3) 공익위원 노사추천제 도입

자유선진당

1) 최저임금 인상 ▶평균임금의 32%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단계별로 50% 수준으로 인상, 2)공익위원회 국회추천제 도입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꿔 공익위원회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

통합진보당

1)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주 52시간 초과노동만 지켜도 50만 일자리 창출), 3)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창조한국당

1) 물가상승율에 비레한 임금상승제 도입, 2) 획일적 최저임금제에서 탄력적 최저임금제로의 전환, 3)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최저임금 상향조정

진보신당

1)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2) 최고임금제 도입: 민간기업 CEO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100배 미만,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 3) 공정임금제 도입: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4)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분배, 또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주주배당 위주의 투자 관행으로 인한 고용의 질 저하 방지 효과

친박연합당

최저임금 현실화 추진 ▶2011년 기준 시간당 급여 4,32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법 개정 ▶노동자 평균 월급여의 50% 수준으로 상향하여 실질적 생활 가능하게 유도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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