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2-03-28   2552

[답변분석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6개의 개선방안에 대한 각 당의 답변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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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1) 비정규직 차별 개선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2) 비정규직수 줄이기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3)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민주통합당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2)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3) 도급과 파견 판단기준 법제화 등

자유선진당

1)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상시사용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외주(10만명)를 직영(시설관리공단)으로 정규직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2) 비정규직 차별제도 개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 ▶임금과 근로조건 등 관련 규정을 명문화, 3)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익위원의 국회추천제 도입, 4)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

통합진보당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기간제를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4) 고용안정세 도입(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통제)

창조한국당

1)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우선적 추진,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비정규직 해소,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격차 해소,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진보신당

1)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방안 ▶일명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도급(하청)을 가장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력 공급만으로 이루어지는 도급은 원천 금지 ▶제조업 생산직 사내하청은 사실상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 전환 강제, 3)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 및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고, 업무 외주화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간접고용 남용 제한, 3)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실시(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과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위탁 제한), 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고용형태, 성별, 학력과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지급)

친박연합당

1) 동일업무 동일급여 지급 규정을 법률화, 2)위반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세제 지원 절감 및 과태료 처분 추진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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