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19-07-16   4407

[논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라고 볼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 충실하도록 재설계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요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37호)을 검토한 결과, 이 제도를 ‘실업부조’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결국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체화된 것인데,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보다 협소한 대상자와 부족한 급여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준으로는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을 살펴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보장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취업지원과 취업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용안전망의 완성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활제도 등 유관 제도와의 역할 정립과 목표 설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으나 적어도 정부의 발표 자료에서는 그런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기존 제도가 가진 문제점도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의 범위가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다. 나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아 생계보장 기능이 미약함에도 오히려 근로능력자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의 배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020년 하반기 운영 예산으로 약 5,040억 원을 배정한 것을 볼 때 2021년부터 연 1조 원 수준의 예산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이 대통령령 혹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남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어도 수급자격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득보장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평가한다면 누구도 이 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은 1인가구 생계급여에 불과해 그 보장성이 자활급여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수급권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실직과 폐업에 대응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업부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전면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원문보기/다운로드]
▶ [논평]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