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의견서 제출

공공성 기반한 돌봄서비스 확산 지연 우려

국회는 조속한 법제정으로 돌봄의 공적 책임 다해야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은 21대 국회 첫날 발의 후 6개월째 계류 중에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했음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법의 부재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더 이상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속히 통과시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참여연대 의견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은 21대 국회 첫날인 2020년 6월 1일 남인순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질 높은 돌봄과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채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근거법의 부재로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돌봄 영역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 시설 내 학대 등 인권 문제, 낮은 돌봄 종사자 처우 등의 돌봄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부재가 돌봄의 큰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공백을 해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법이 부재하여 행정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무엇보다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 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국민들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더이상 민간 시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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