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노인정책 2005-11-02   1385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ꊵ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1/2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 다섯번째 시리즈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적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 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의 확대에 주력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는 ▶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 ▶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 ▶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 장애인의 배제 ▶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의 문제로, 성급한 제도도입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랫동안 공적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이견들을 반영하지 않고 서둘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치매와 중풍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선전용 정책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도입 이전부터 인프라 구축에 10여년의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히고 보험제도 조기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적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상위계층이나 서민층의 노인시설 충족률이 10% 가량에 불과하고, 재정분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의 비중도 23%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 인프라의 부족을 예상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보험가입자는 민간시설이 요구하는 비급여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게되고 이는 비용의 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일단 구축되면 공적 인프라 구축은 민간시설의 저항과 정부의 재정책임 기피 등으로 난망한 과제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수가 인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본인부담율과 낮은 정부 재정 책임의 문제도 지적됐다. 본인부담율이 10%에 불과한 일본과 달리 본인부담율이 20%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율과 등급별 급여 한도액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적요양보장이 아니라 요양서비스 할인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이 한정되거나 급여 범위가 축소될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장기요양보장 서비스는 국가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 서비스이므로 30% 내외의 정부 재정책임은 요양서비스에 대한 재정 책임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장애인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조차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차상위 장애인의 생활시설 수요 충족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수발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국가와 자치단체에 의무화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수발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시스템 및 공공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9일에 입법예고된『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 별첨: 정책브리핑 자료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위원회



SWe2005110200_n15003f00_.hwpswp2005110100_n15003f002_.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