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07-01   1531

[기획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들어가며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문제는 그 동안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다. 사실상 한국의 실업급여는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있어 OECD 국가의 최저수준이다. ILO 가입 186개 국가의 3분의2가 도입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도입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한국은 제한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한국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갖고 있으며, 그나마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등 취약계층은 적용대상 제외가 많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널려있다.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가 매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라는 이름으로 등장 할 때 마다, 왜 여전히 안 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정도에 그쳐 왔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기획 재정부는 7개 사회보험의 재정운영을 통합 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골자는 현재의 재정운용 체계로는 7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우니. 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 재정안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그러니,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란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말이다. 그런 기조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나가보려 한다.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015년 고용보험 수지차는 9,119억원이며, 연말 적립금은 8조 2,480억원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법정 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 등 소득 대체율은 OECD 최하위국 수준이다. 또, 특수 고용노동자등 적용제외 대상도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문턱이 높고, 가입 비율도 낮다. 또, 선진국의 상당수가 ‘자발적 실업’ 도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 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연동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당근책의 하나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하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65%이상이 하한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방안을 강력 반대했고, 당초 이 방안에 찬성했던 한국노총도 입장을 수정하여,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은 다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과연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6년 고용보험 기금 9조8천억 중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8조6천억에 달한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으로 1%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재정의 90%로 운영되는 스웨덴, 국민보험 기금의 형태로 30%는 정부재원으로 70%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영국, 실업급여 총액의 13.75%를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과는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모성보호 사업도 연간 8,000억에 달한다. 모성보호 급여는 선진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하고 있고, 모성보호 급여가 도입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고용보험 기금 지출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인건비 등등을 운영비 조차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정부 일반회계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나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삼성병원과 정부 감염관리 대책의 실패인데. 이로 인한 관광업에서의 고용불안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2016년 개성공단을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발생한 실업이나 고용유지 지원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사업장에 확대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며, 이것은 관련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밀어 부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정책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도 정부 대책은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마치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용보험 기금 지원을 갖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용보험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가 기금 운영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의 0.7%를 부담하면서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 심의를 하는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노사의 구성 비율이 적고, 노사가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위원회> 라는 것을 통해서 기금 투자를 결정하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보고만 하는 형식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정부에 감사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재정에서 1%도 정부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비는 모두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위험도를 높이기 전에, 모성보호 급여, 고용보험 운영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고, 정치적 정책적 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화의 첫 단계이다.

 

산재보험 재정운영의 문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면서도, 그 보장성이나 적용대상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제시되었다.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은 원래 2015년 정책 입법 과제였고, 지난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로 재정 추계등을 마친 상태 였으나, 노동부와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등과 패키지 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다.  출 퇴근 산재보험은 ILO 가입 국가의 3분의 2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도입논의를 할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7,000억에서 9,000억이 매년 소요될 것이라는 재정 문제가 가장 걸림돌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은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다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2015년 수지차는 1조 6,623억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11조 9000억으로 고용보험보다 많다. 언뜻 보면 산재보험 재정은 안정화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재보험이 일시 보상이 아니라, 연금 형태 지급이 급증하면서,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일차적인 것은 연금 지급에 대비한 적립금 기준을 2006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로 대폭 완화시켜 버렸던 것이다. 산재보험의 법정 적립금 기준은 1993년도에 도입되었고, 당해년도 지급한 연금 급여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등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노사정 야합은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적립기준을 대폭완화 했다. 이후 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의 개인부담 금액이나 화상사고 보상범위 등을 개정하려 해도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급여나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통해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할인 폭이 굉장히 크다.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한해 산재보험료 수백억을 환급 받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건물, 부지, 리모델링 부터 직원 급여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작년, 올해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쓰는 출장비, 회의비 까지 사업계획으로 포장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중심 사업은 산재보상이다, 현재 사고성 재해는 90%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평균 50%의 승인률이다. 직업병 인정에서 가장 쟁점중의 하나가 현장 재해조사이다. 2013년 이전까지 직업병 산재심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재해조사는 30%대 였다. 수년동안의 문제제기와 2013년 노사정 논의(민주노총 참여)를 통해 현장재해도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도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근골격계 는 약 70%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뇌심질환등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30% 내외이다. 재해조사 인력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산재보상 관련 현장 재해조사 직원의 교육비, 보호구 지급비등 기초비용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산재보험 기금으로 충당되면서, 정작 화상사고나 각종 보상에서 개인 부담 치료비가 많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반복 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일선 직원들은 산재보험 재정을 운운하면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노사정이 산재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 개정과 개별실적 요율제 대기업 할인료 삭감 이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총의 반발과 노동부의 인사개편등으로 제도개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산재보험 재정을 이야기 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적립금 기준을 높이는 것과,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를 선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도 정부 일반회계는 150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대 주주노릇을 하고 있다. 기금 자산 운용에 있어도 자산운용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것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재예방보상 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규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연구용역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위원회> 는 사회적 책임투자는 시기상조로 폐기를 결정했다. 하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예방보상정책심의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마무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운운하며 7대 사회보험 재정 불안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할 사업을 기금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기금의 정부 일반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협박을 매년 반복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이기 때문이다. 기획개정부의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5년에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위험도 수준을 낮추더니, 2016년 자산운용계획에서는 바로 1-2년 전에도 위험하다며 배제하던 해외 주식투자를 열기 시작했다. 기재부의 추진을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확대는 커녕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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