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5-10-07   852

[성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도
– 반복지적 정책이자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으로 철회되어야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反복지적 정책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反지방자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조항이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는 평생사회안전망에 관하여 주민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맞춤형 사회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욕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처럼 주민의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작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이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신청-조사-결정-지원’ 절차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까지 마련,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스스로가 마련한 이런 조항들을 위배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협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이 없다.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심의조정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사업의 폐지, 중단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침해하는 反복지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통제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존립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도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앞세워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최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운영을 법률보다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의해서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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