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2년 평가_복지] 삶의 질 떨어지고 취약계층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삭감


오늘(2/25)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 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복지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①]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이슈리포트②]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이슈리포트③]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2012년까지 총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포함하여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친서민’ 정부가 아니라 ‘반서민’ 정부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었음.

○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하여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대폭 삭감하였음. 20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 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2010년 교육 지출은 8.7%나 줄어든 것임.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가장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도 책정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0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빈축을 사고 있음. 복지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며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안임. 특히 정부는 한시생계보호예산 및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삭감, 긴급복지지원예산 66%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55%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 46%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였음.

○ 초중등교육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대,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 실업자 구직촉진수당 도입 예산, 기초생활수급권 사각지대 해소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예산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긴 했으나, 위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기실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됨.   


의료민영화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 


○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공사보험 정보공유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안을 발표하고, 2008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제시 및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정부는 2008년 5월 21일 광우병 촛불집회 와중의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일축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공식발표하기에 이름.

○ 그러나 정부의 한결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하고 의료민영화 관련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2008년 7월 28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일방적인 관제 여론몰이와 물량공세를 통하여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도민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도민들의 여론은 찬성(38.2%)보다 반대(39.9%)가 높아 영리병원 도입은 무산되었음. 그러나 2009년 7월 2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를 거치는 우회적 방법으로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2010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음.

○ 2009년 5월 1일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유치허용,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 등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행계획이 발표됨. 2009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각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연구원에 공동 발주했던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건진흥원은 ‘사실상 반대’, 기재부 산하 KDI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영리병원 도입에 제동이 걸림.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시하였으나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며 시간을 갖고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시행에만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2007년 64.6%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8년 62.2%로 오히려 감소한데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료비는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부담의 크기가 팽창하면서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공적 건강보험의 체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음.


국민인권의 보루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


○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를 “3권 분립과 조화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직속 기구화하려 했지만 국내외적인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8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불과 세달 남짓한 기간에 50%에서 30%, 다시 21%까지 축소 방침을 변경해왔고, 이후 정부는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인 국가인권위 조직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시키고, 208명 정원을 164명으로 21.2%(44명) 감축하는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을 확정했음. 또한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하고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더 나아가 인권에 관한 그 어떠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이를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국가인권위의 예산을 축소시키는 등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모두 무로 돌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음. 게다가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가 정부기관에 대해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하였지만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의 구축, 인권에 대한 대중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인권위는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현)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


○ 재임기간
2008.03. ~ 2008.0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9.04 ~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 사실관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2008년 3월 임명되었으나 각종 의혹과 발언 구설수로 6개월만에 중도 사퇴.
각종의혹이 불거진 인사청문회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적표절, 논문중복게재, 5공화국 정화사업논란, 자녀의 미국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와 공금유용의혹등이 제기되었으며,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음.


논문표절 의혹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자기 표절’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남. ‘자기 표절’이란 기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으로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수정해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것임. 김후보자는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임명강행
김성이 내정자는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인사청문을 요청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3일 임명장이 수여됨.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장관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료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
한미FTA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질타를 받음. 특히 여당의원으로부터도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은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라 외교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30개월 이하의 소를 먹는 줄 몰랐다’, ‘소도 생명체인데 10년 이상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에 대한 인식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3.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 2008.03. 김성이 후보자 인사 강행 비판 논평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 전/현 직위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 재임기간
2008.03. ~ 2008.10.
2009.01. ~ 현재(원장)


○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쌀직불금 사태로 퇴진.


위장전입, 쌀직불금 신청으로 차관직 사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장 전입(1986년 12월19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두 필지와 논 1필지를 사들이면서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년 반이 지난 89년 4월29일 현재의 주소지 근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음)해 산 경기 안성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퇴함. 이봉화 차관은 2008년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음. 그 전까지 만해도 해당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인 공모(66)씨가 직불금을 수령하던 것을 차관 임명 직전인 2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했음.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뒤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려고 직불금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음. 이차관은 농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아 직접 경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해 영농기계도 임대하고 직접 모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확인 한 결과 가끔 내려와 인부들에게 새참과 술을 사주는 정도 있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전횡의 문제 지적 
이 차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있었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 차관이고 (산하 기관장들을) 일제 해임시킨 것도 이 차관이다”라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경영평가 1등한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부도덕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질타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에 취임
이차관은 이후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받고 올해 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원장에 취임함.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으로 복지부차관 직에서 하차한 인사가 중복·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비판 있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10.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사퇴촉구 논평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전/현 직위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재임기간
2008. 02. – 2008. 05.


○ 사실관계
교수출신으로 이명박정부의 초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투기 의혹등으로 중도사퇴


논문표절
2002년과 2006년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2004년 숙명여대 교수 시절 또다른 논문을 표절해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박내정자가 교수시절 지도했던 제자들의 석사논문을 상습적으로 재가공해 자신의 논문으로 뒤바꿔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음.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006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박내정자가 학회에 제자보다 먼저 투고한 논문이 뒤늦게 게재된 것”이라며 표절은 아니고 2002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임명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힘.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 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인천 영종도에 남편명의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됨.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사람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이고, 매입 시점은 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불과 여섯 달 전이었음. 박 수석은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논을 매입했다”며 “우리 가족도 가끔 찾아가 경작하고 있고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땅을 위탁 경작해온 ㅇ씨는 “이 교수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혀 1000㎡ 이상 농지를 살 때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 구입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 조항의 위반 및 자경확인서 편법 취득 의혹이 제기됨. 재산공개 후 사흘만에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듭된 사퇴요구로 사퇴함.


○ 참여연대 평가
– 2008.02. 박미석 내정철회 촉구 논평
– 2008.03.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 빈곤 심화되고 취약계층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2006년 15.4%에서 2008년 16.4%로 증가함.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가구 비율은 2006년 19.7%에서 2008년 20.8%로 증가했음.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임.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008년 12.3%에서 2008년 13.0%로 1년 만에 0.7%포인트 증가했음.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높아짐. 이는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식료품비의 급등에 따른 것임. 소비지출액은 408조82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은 53조38억 원으로 7.8%나 급증했음.



소득불균형 점차 악화,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주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계수가 0.4를 넘어가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함.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6년 0.334에서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소득재분배효과는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커졌지만, 2008년에는 제자리걸음임. 2008년 현재 0.027임. 2000년대 중반 OECD 25개국의 평균 개선효과는 0.14임. OECD 국가의 평균 개선효과의 1/5로, 최저 수준임.


소득이 가장 높은 20%와 가장 낮은 20%의 소득을 나눈 5분위배율은 2006년 5.60에서 2008년 5.74로 0.14배 증가함.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냄.
한편,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10분위 소득은 처음으로 1천 만 원을 넘어섰음. 2009년 1분기 10분위의 소득은 195만원이나 증가했지만, 1분위의 소득은 19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증가액이 10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남. 




빈곤․실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급식지원 받는 결식아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은 2006년 9,034명에서 2008년 10,534명으로 17% 증가함. 특히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수는 2006년 4,925명에서 2008년 6,002명으로 22% 급증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부, 법정모부자 가정 및 시설보호 아동 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 수는 2006년 526,508명에서 2008년 686,559명으로 30% 증가함.




노숙인 2007년 이후 대폭 증가,  노인 가구 중 절반은 빈곤가구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노숙인은 2005년 1만3,777명에서 2008년 1만4,288명으로 증가함. 부랑인 및 노숙인 수는 2005년 이후 3년 째 감소해왔으나, 2008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급증한 것임.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는 2006년 35.2%에서 37.7%로 증가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노인가구도 46.7%에서 48.6%로 증가함. 이는 노인 가구 중 절반이 빈곤하다는 것임.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9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7%로 30개 조사국 중 29위를 차지함. OECD 평균은 82.4%였음.  OECD에 따르면 한국 노령인구의 소득 중 퇴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공적 이전 소득은 전체의 약 14%로 27개 조사 대상 회원국 중 26번째에 불과함.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업장, 71% 급증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는 2009년 6월 현재 205만3천 건임. 2008년 7월, 지역가입자 70만 가구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특히 직장가입자는 2005년 3만5천 건에서 2009년 6만 건으로 71% 증가함. 경제 상황 악화로 의료사각지대가 급증한 것임.





복지예산 감소하고, 최저생계비 수준 더욱 낮아져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5%가 줄어든 감액예산임. 보건복지가족부의 총지출은 2008년과 2009년 전년대비 각각 36.6%, 20.9%가 증가했으나, 2010년 예산안은 1.5%가 줄었음. 일반회계만 볼 때 2010년은 1,40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2005~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1.7%와 비교해서도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최저생계비는 2005년 중위 경상소득의 37.3%에서 2008년 34.8%로 2.5%포인트 감소함.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해 현실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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