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토론회

열악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된 돌봄노동, 특히 노인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시설(요양원, 재가요양센터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되지 않아 돌봄노동자의 착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극대화되던 상황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코로나에 확진된 노동자가 일을 해야하는 사례, 2명의 노동자가 24명의 노인을 주야로 돌봐야 했던 사례, 1명이 한 층(17~30명)을 케어하거나, 7일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잠을 자며 연속 근무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노동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은 평소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99%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은 14년이 되었지만 일자리의 질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러한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상회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요

일시 6/29(수)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교육장

사회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및 공공성강화방안_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 질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 원칙과 방향_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재가요양인권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_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지정토론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경은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서울 성북)

이선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김잔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장)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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