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8   150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민연금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관한 설명회

96년 정부예산 중 7.6%에 해당하는
4조 8천억원의 재특회계 위헌심판대에 오르다 !
국민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제도의 전면적 개혁 불가피

1. 서울지방법원 민사제30단독 재판부(재판장 정무원 판사)는 지난 2월 15일 원고 金善雄(32세, 서초구 서초4동) 외 1인이 제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현행 국민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한 정부의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연금기금의 완전한 고갈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공공자금으로의 예탁이 이러한 연금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이번 법원의 결정은 현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민연금법이 국민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수급권자로서 국민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5.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만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소멸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되고 재정운용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6. 또한 소위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의무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기금운용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7. 따라서 정부는 다음의 원칙에 입각한 개혁을 즉각적으로 단행하여야 한다.
  첫째,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국민들의 노후생활보장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부족한 연금재원에 대한 국가, 기업, 가입자 3자의 공동부담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세째,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넷째, 연기금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 참여연대의 가장 특징적인 운동분야인 공익소송은 재판의 결과가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다수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일반 민형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9. 공익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 관행에 대한 무효선언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고 법적 기준자체를 변경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는 곧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대신해 정책형성의 선도적 구실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0. 참여연대에서는 1994년 12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1차 공익소송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 직권남용 고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하나의 사회운동영역으로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11.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의 직권남용 고발건’은 정부당국에서 제정하였던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 자금조성·관리규정을 취소함으로써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은 또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2. 참여연대의 향후 계획
  참여연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 및 법학 교수단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에서조차 그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국민연금제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차원의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위해 사무노련, 전교조, 대학노련 등과 연대하여 제도개혁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며 대규모 소송원고모집을 통해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단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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