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업의 현황과 최근 동향

'현장의 소리'는 사회복지사가 진출해 있는 각계의 소리를 통해 현장과의 접촉을 넓히고자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각계 현장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료사회사업은 1895년 영국 런던의 왕실 자선병원(Royal Free Hospital)에서 Almoner라는 명칭으로 Mary Steward를 고용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는 보건, 의료분야의 사회사업이다. 미국에서는 Richard C. Cabot이라는 의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국내에 도입된 것은 58년 7월 13일 한·노병원에서 외국인 사회사업가(이하 의료사회복지사로 통칭)가 활동한 것이 처음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환자의 경제적 필요를 도왔으나 최근에는 심리사회적 문제나 골수이식, 장기이식 등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각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채용이 가시화된 것은 73년 대통령령 제 6863호로 개정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둔다는 규정이 생긴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한 최소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어 일부 병원의 경우 2, 3급 자격증 소지자나 실습조차 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실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아래 73년 의료사회복지사(당시 의료사회사업가로 통칭)의 권익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이하 협회로 통칭)가 설립되었으며 86년경에는 70여명으로 추산되던 의료사회복지사의 수는 98년 초 34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협회 회원수첩 근거).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나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치면 이보다 많은 400∼500명 사이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사회복지사의 수가 2만여 명인 것에 비해 볼 때 매우 작은 숫자이지만 실무자들의 요구에 의해 대학에 의료사회사업론이 교과목으로 개설될 정도로 종사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실천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의료사회사업의 실무분야는 일반의료사회사업, 정신의료사회사업, 재활의료사회사업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왔다. 1977년 이후 정신의료사회사업에 대한 보험청구항목이 신설되었고 1990년대 들어 재활의료사회사업도 제한적이나마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에 대해 보험청구가 인정되었으나 일반의료사회사업 쪽은 아직 수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의 서비스 수혜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97년 12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사회사업 분야의 활동에 대해 사회사업통합수가를 개설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사회복지사들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시설, 아동,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므로 의료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의사협회 측의 반대의견이 있어 98년 부결되었다. 이 부결사유는 의료사회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병원은 일반 사회복지분야와 달리 직원 1인당 수익을 계산하여 경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병원마다 원가분석이나 구조조정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모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사임한 후 일반 사무직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어 명목상으로만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원무과나 다른 부서의 일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서는 가장 먼저 수가를 인정받은 정신의료사회사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를 따로 결성하여 세력이 양분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외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의료사회사업 분야는 전체 협회가 생겼다가 정신의료사회사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따로 활동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입지가 좁은 국내 현실에서 이렇게 양분된 채 계속 가야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료사회복지분야의 발전과 자리매김에는 의료사회사업이 병원에 기여한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가의 포괄적 인정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협회에서는 통합수가안의 부결 이후 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격관리위원회(자격심사소위원회, 수련교육소위원회가 있음)를 구성하는 한편, 통합수가를 다시 관철시키기 위한 통합수가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수련교육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수련과정(1년)에 대한 규정과 커리큘럼을 만들어 시범적으로 협회 인정 수련병원으로 먼저 지정된 병원(가톨릭대 의료원, 서울중앙병원 등)에서 pilot study를 해본 후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생각이며,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는 타분야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나 자질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도록 자격관리와 상벌,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나 기록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혼란이 있어왔던 점을 감안, 1997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한 "의료사회사업가의 직무표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직무에 대한 통일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의료사회사업기록양식의 통일된 모델개발을 위해 1999년 3월19∼20일까지 있었던 제 18 차 워크숍에서 기록양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병원표준화심사요강을 개정중이라 아주대학병원 사회사업팀 강흥구 팀장을 협회에서 개정 준비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위촉, 의료사회사업부문에 대한 개정안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개념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의료사회사업이 좀더 폭넓게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만 의료사회사업 활동의 근거가 되는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질 향상의 문제, 의료사회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 문제(현재 호칭은 의료사회복지사로 바뀌는 데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협회 명칭은 정관개정이 아직 안되어 의료사회사업가협회인 상황), 그리고 정신의료사회사업계와 힘을 합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이 선결되어야 변화하는 의료계 현실에 적응하며 의료사회사업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경 /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과.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수련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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