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11-15   3920

[동향3]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윤재ㅣ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2012년 12월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 각 후보들은 이미 9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전환’하는 것을 일자리정책의 첫 순서로 언급하고 있으며, 박근혜 후보마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교과부 및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있는 처우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을시, 11올3일 2만명규모의 전국상경집회에 이어 11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은 ‘급식대란’등 학교운영의 파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문제와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비정규직의 백화점 학교

1.인원 현황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교사나 공무원인줄 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는 정규직인 교사와 공무원외에도 영양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교무실무원등 60여 직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인원은 약 15만2천여명이며, 교과부의 비정규직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간제교사, 방과후강사등을 포함하면 20만명이상의 규모로써 전체 교직원의 25%에 달한다. 직종별로는 급식종사원이 가장 많고 주요 12개직종(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사무(행정)보조, 학부모회직원,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예·체능강사)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2.공공부문중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가장 높은 현장인 교육기관. 학교

고용노동부의 2011.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약 35만명, 정규직은 약 135만명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20% 수준이다. 약 15만여명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의 약 43%를 차지하며, 공공부문 중에서도 교육현장은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교원대체강사, 돌봄영역의 확장으로 앞으로도 비정규직사용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및 근로조건

– 상시적인 고용불안
학교비정규직 인건비의 대다수는 정부 및 지자체 교부금에서 편성된다. 그러나 교원 및 공무원의 경우 임용 및 인력관리가 각종 법률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 교직원지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오로지 개별학교장에게 인력관리를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고용유지능력이 없는 학교장채용의 구조에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축소, 학생수감소등 행정·예산의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불안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재계약시 떡값을 돌리기도 하며, 학교장등의 사적인 업무지시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매년 2~3월 재계약시마다 조리원, 사서, 돌봄강사 할 것없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해고와 재고용의 악순환을 피하기 힘들다.

 

-임금수준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사실상의 일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 불가능한 수준이다.(2012년 5월기준 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년2,723만원, 월급기준 227만원임)
영양사, 조리사, 사서, 행정실무사등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은 교사·공무원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근속에 따른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
학교회계직의 임금은 근속년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대로인 반면에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은 호봉제 적용으로 인하여 별도의 임금인상이 없더라도 자연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임금격차는 심해진다. 게다가 비정규직은 토요일과 방학중의 급여, 상여금, 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그나마 지급되는 수당들도 정규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차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 아파도 쉴 수가 없는 노동조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와 교육, 학교현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행하고 있고, 특히 급식실 종사자들의 경우 체감온도 50도에 달하는 급식실에서 하루에 1톤 트럭 8대가 넘는 분량인 8.5톤의 무거운 음식재료들을 하루 종일 나르며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숨가쁘게 일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몸이 아파도 산재로 처리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리, 손목, 목등 근골격계 통증을 느끼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가 95.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받거나(51.7%), 휴가를 쓰는 비율(휴가사용경험 없음 67.7%)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단위 고용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없거나”(78%),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서”(1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관련 대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지역교육청간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일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직원으로 명칭변경, 법률적 근거마련,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전환’등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의 발표는 국정감사와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실질적인 알맹이는 없는 ‘물타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정부방침조차 지키지 않는 교과부

정부는 『무기계약 전환기준과 추진지침/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합동12.1.16』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전환’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기간제보호법’에서는 2년이상 근로한 계약직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며 2년이상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전환비율은 47%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관련법 및 정부의 방침만 제대로 지켜도 될 것을 처우개선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2. 고용안정, 예산수립 없는 교과부 대책

교과부의 발표에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봉체계를 이르면 ‘14년부터 개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교과부와 정부가 연봉체계 개편에 대한 예산도 수립하지 않고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표인 것이다.

 

3.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교과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을 참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교과부를 상대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교섭권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법원 판례도 유사한 취지로 나와 있다.
이와같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교과부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명령집행정지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올바른 대안

1. 공교육의 정상화, 비정규직문제해결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시적인 고용불안,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낮은 임금수준, 1년차건 10년차건 똑같은 임금, 학교현장의 정규직과의 심각한 차별행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직무만족도와 몰입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전체 교직원의 1/3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낙담해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와 신분적 질서를 적나라하게 보고 자라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있고, 우리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이고, “사람을 차별하고 또한 사람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학교에서 먼저 배우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2.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학교비정규직을 고용, 시도교육청단위로 통합관리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원관리와 인사관리가 될 경우 특정 학교에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학교간 배치전환 등을 통해 해고가 아닌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해 지고,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방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3. 호봉제 도입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앞서 지적한 차별적이며 열악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근속(경력)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호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들은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이후에 전환된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거나 직급체계를 도입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

 

4.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난 5월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직접고용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공무직’이라는 직제를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원으로 채용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착안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유기홍)’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1)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정규직전환 및 채용 2)학교장채용에서 교과부 및 교육청으로 채용권 전환 3)호봉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차별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2년 온힘을 다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다음세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이들의 투쟁에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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