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9-15   2651

[동서남북]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 깃발 올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 깃발 올려
– 의무급식 지역사회 뜨거운 쟁점, 지역운동 역동성 회복하는 계기

 

 

9월7일부터 3만명 서명운동 본격적으로 돌입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차별적인 선별적 급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주민발의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교조대구지부, icoop 생협 등 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야5당은 지난 8월19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를 결성해 주민발의 조례안을 대구시에 접수했으며, 9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 회원 70여명은 7일 오후 4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앞 광장에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거리서명 돌입 선포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오후 5시부터는 북구 칠곡3지구 롯데리아앞에서도 거리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대구운동본부는 9월7일 거리서명 선포식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는 3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급식 실시 비율이 최하위권이다. 타 시·도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의무급식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대구는 의무급식 계획조차 없다”며 “대구시와 시 교육청이 의무급식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만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의무급식이 실시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3만명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날부터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수(2만1천여명)보다 많은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조례제정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한 뒤 곧바로 거리서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8월27일~9월4일)를 감안해 7일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만 의무급식 “0”
18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대구는 “0”,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대구
대구 8개 구ㆍ군 안에서만 형평성 잣대 들이대고, 전국적 형평성은 나 몰라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만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이다. 울산의 경우도 대구와 변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울산북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대구운동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역단위 조사의 연장선에서 183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대구는 의무급식을 하는 지역이 없다. 올초 대구 달성군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급식 예산이 상정되었지만, 다른 7개 구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올초부터 시민사회가 의무급식을 요구하자 여론에 밀린 대구시 교육청은 달성군 지역 25개 초등학교 중 13개 소규모 초등학교에 한해 2학기부터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달성군의 의무급식은 달성군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개수로는 50%가 넘지만 학생수로 본면 30%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도 교육청의 경우, 면지역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별급식을 하는 대구가 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선별급식 대상을 찔끔찔끔 올리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만 의무(무상)급식 “0”(zero)
186개 시ㆍ군ㆍ구 초등학교 전면 또는 부분 의무(무상)급식 실시, 대구 “0”
2012년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그러나 3대 도시 대구는 계획조차 없는 고립된 섬

 

 

일반고 기숙사 건립 276억원 + 선별적 급식 273억 = 총 549억원
충분히 친환경 의무급식 가능해져. 예산없다는 말 쏙 들어가…

 

올초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 고등학생 중 1% 소수만을 위해 건립하는 대구시 교육청의 기숙사 예산 276억원을 친환경 의무급식 예산으로 전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면 의무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교육청의 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산(2011년 기준) 약 273억에 기숙사 건립 전환 예산 276억원을 합하면 총 549억원이면 대구시와 구ㆍ군의 지원을 받아 의무급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549억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 전체 학생에게 우선 시행하면, 전체 소요예산 1,150억의 약 48%에 해당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대략 32%를 대구시 교육청이 분담하게 된다. 이것도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때를 상정해서 계산한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시와 각 구ㆍ군이 분담하면 된다. 시민사회가 주민발의로 마련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도 대구시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반드시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구ㆍ군도 대구시와 협의해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비부담을 포함해 대구시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일반고 기숙사 건립 예산을 전액 의무급식으로 전환했다면, 대구시 40%, 교육청 50%, 각 구ㆍ군 10% 재정분담으로 적어도 초등학교 전면 친환경 의무급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시 교육청은 기숙사 건립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대구의 교육1번지면서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짓겠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도 단골메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구에 가깝다. 성적 중심의 선발에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학생은 거의 전무하며 원거리 통학생도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기숙사 때문에 수성구로 갈 학생이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교육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없어지고 수성구 소재 학교까지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기숙사에 들어가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학부모에게 부추기는 꼴이다. 사실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올랐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교육청도 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식이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은 적어도 2010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이 1900억이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정 때문에 의무급식을 못하겠다는 말은 초기에 잠시 나오다가 지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의지의 문제라는 것.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의 힘으로 주민발의로 제정하겠다.
대구시 30%이상 재정분담, 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조례안 주요골자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보편적 교육복지를 향한 단계적 시행

 

기존 기숙사 예산 전액을 의무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대구시와 교육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쟁취하기 위해 몇 개월간의 고민과 논의 끝에 드디어 주민발의로 조레제정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첫 출발로 100명 가까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25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조례안을 점검한데 이어 8월19일 대구시에 주민발의안을 접수했다. 

시민사회가 마련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①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②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심신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③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체계 완성 ④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주 목적으로 대구시의 책임과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하되, 우선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ㆍ중학교에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인 내외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분담은 대구시가 교육청, 각 구ㆍ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3/10이상을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4년까지 40%까지 선별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분담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투명한 집행, 교육 홍보 등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식재료는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부칙에는 2012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여 2013년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와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추이를 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대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3개월내 3만명 접수 목표, 대구지역 운동역량 한곳으로 집결하여 보수적인 대구를 바꾸는 계기 

 

19세이상 대구시민 1/90인 약 22,000명이 서명이 필요하다. 잘못된 서명이나 주소불일치 등 사표 등을 감안하여 대구운동본부는 3만명을 법정기간은 6개월이지만 3개월내에 받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없다. 절차도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조로 인해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차례 2009년 주민발의로 조례를 접수했으나 안타깝게도 작년 지방선거로 인한 회기만료로 자동페기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친환경 의무급식은 그때와 사뭇 다르다. 9월7일 첫 거리서명에서 1시간30분만에 600명가량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자발적으로 지역조직이 발족하여 동네를 거점으로 서명에 돌입하고 있다. 대구운동본부 뿐 아니라 북구와 달서구가 운동본부를 발족시켰으며, 수성구와 달성군도 곧 거리서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밖의 지역도 서명이 점차 달아오르면서 지역 풀뿌리 단체와 노동조합의 각 지회, 분회 및 단위노조 등이 적극 결합하여 적어도 올 하반기는 의무급식으로 뜨겁게 달구는 대구가 될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운동은 대구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과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역동적인 도시로 대구를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위해 지역운동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총력을 다해 3만명 이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3만명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조례가 무작정 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만명 서명은 지역운동 전체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전초전에 불과하며, 이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본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 이내로 서명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명기간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청구요건 심사, 조례안 의회 부의 등 일련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대 8~9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서명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구운동본부는 서명이 시작되면 3개월 내외로 3만명 서명을 완료해 내년 1~2월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야만 3만명 서명이 완료되는 시점에 2012년 예산투쟁이 가능하고, 적어도 내년2월에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야 4월 총선에서 지역의 최대이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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