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9-14   1677

[심층분석3]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9월호 복지동향에서는 그 중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민생복지 법안을 ▲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규제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 반복되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기타 민생문제 해결 법안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 3+1

(등록금상한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금규제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이선희│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

 

왜, 반값등록금인가?

 

지난 10년 간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4만 원, 국․공립은 444만 원으로 각각 2001년에 비해 57%, 83% 증가했습니다. 2010년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360만 원 임을 감안할 때, 중산층도 2~3달치의 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력 간 임금 격차 심화로 대학교육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대학교육이 의무가 아님에도 교육의 사회 환원 효과를 고려해 무상(혹은 무상에 가까운 수준)d로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은 연간 소득으 1/10 수준이지만, 한국은 1/4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표1> 2010년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액 및 최고액

구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평균

국립

평균액

377만원

462만원

471만원

515만원

677만원

444만원

최고액

570만원

(울산과기대)

656만원

(서울대)

670만원

(울산과기대)

815만원

(서울대)

1천35만원

(서울대)

사립

평균액

659만원

785만원

849만원

854만원

1천15만원

754만원

최고액

924만원

(연세대)

1천45만원

(성균관대)

1천73만원

(고려대)

1천177만원

(한세대)

1천251만원

(연세대)

※ 출처 : 김상희,『이명박정부의 등록금 정책 진단』, 2010, 7쪽 재구성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이 사립대 적립금은 2009년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들은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해왔지만, 실제로는 ‘예산 뻥튀기, 지출 축소’를 해 왔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주요 사립대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8,318억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립대 적립금은 대학교육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난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 위주의 탈법적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국 사립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은 2009년 기준 10조 838억 원으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학들은 해당 적립금이 장학금 지급 및 연구인력 확충에 사용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학적립금 중 장학적립금은 6%, 연구적립금은 7~8%에 불과합니다. 반면 건축적립금은 40%,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36% 이상이었습니다.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쌓이고 적립금은 사립대 재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2> 2009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교비회계

법인회계

합계

일반대학

6,915,498,190

838,401,802

7,753,899,992

산업대학

130,446,614

3,659,081

134,105,695

전문대학

2,119,207,725

48,720,707

2,167,928,432

대학원대학

7,626,497

19,833,052

27,459,549

합계

9,172,779,026

910,614,642

10,083,393,668

주1) 일반대(148교), 산업대(7교), 대학원대(36교), 전문대(134교) 총 325교 대상
주2) 합계액 : 내부거래 미제거
주3) 2009년 대차대조표 기준

 

반값등록금은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세운 대선 공약입니다. 단순히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 반값등록금은 △ OECD 평균인 연 소득 대비 1/10 수준으로 등록금 부담률 완화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국․공립대 강화 △ 교육에 대한 사회․국가적 지원 강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려와 달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충분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고등교육법 개정 (등록금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등록금 상한제의 핵심은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시행 방법은 반값등록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과 같이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약 360만원)에서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정부의 감독 없이 대학의 자율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준액을 넘어 상한액 범위(가령, 기준액의 1.2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등록금사정관의 심의와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예상수입인 기준재정수입액(등록금+기부금+학교법인전입금+운용재산수익 등) 외에 필요한 재정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대학들의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개인의 등록금 부담이 크더라도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식이라면 가계의 부담은 가벼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5%대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투입이 절실하며, 초․중․고등학교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0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4,000억 원으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를 빼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은 11조 4,000억 원입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7%로 하면, 약 11조 1,200억 원이 확보돼 OECD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하면, 이보다 적은 재원으로도 반값등록금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적립금 규제)

현재 교육과학부 행정지침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은 학교법인의 운용재산수익금 중 80%를 대학운영경비로 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사립학교법에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적립금 적립을 막기 위해 1회계 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법인전입금 수입 범위로 규제하고, 누적적립금 총액도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은 그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과도한 적립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타적립금의 비율은 적립금 총액의 1/10을 넘지 않도록 하여 누적액도 규제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보고한 예산 중 적립금 예산이 위 제한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이 보고한 결산 중 적립금 결산이 예산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

2010년 1학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를 반영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생긴 후 등록금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 까다로운 자격기준이 존재합니다. 장학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50%에 가까운 대학생들에게는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이용자수가 예상 인원의 1/10 수준인 11만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달리 5%대의 고금리이며,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 방식을 적용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합니다.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금리를 없애거나 인하해야합니다. 더불어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안과 같이 학업에 필수적인 주거, 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무이자 또는 최저금리의 소득연계형 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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