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5-05-11   710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5년 5월 11일 (수), 오후 2~5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5/11일)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성적 빈곤화와 심각한 불평등의 고착화로 내달리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실질적·획기적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허선 교수(순천향대)는 발제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분배구조의 악화로 빈곤심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종합해볼 때 절대빈곤층의 적어도 60% 이상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상대적 빈곤층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절대빈곤인구 만큼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대해서는 소득보장효과의 미미, 근로유인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경험을 통해 본 기존공공부조의 침식효과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나 노동시장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고, 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의 내실화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의 확대와 각종 수당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상의 선정기준이나 그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하는 등 수당제도의 본격적인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긴급’이라는 명칭을 붙인 대책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의 내실화가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개선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심화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공언한 참여정부가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변호사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004년 11월에 입법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초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간주부양비 폐지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주거급여의 현실화를 통해 기초보장법이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고경화(한나라당), 장향숙(열린우리당),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주정미 과장,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노형욱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연구위원,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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