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9-10   2856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침해, 해결방안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배경

옥천 사랑의집 성폭행과 운영 파행 사태의 발발과 그 처리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도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외에 구체적인 예방과 향후 대책들이 부재한 현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재정과 시설환경 하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활동하고 있는 미신고시설 운영자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안은 없고 정부의 미봉책수준의 지침이 전부인 상황 하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강구하고 실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토론회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미신고시설 민주적운영과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주관으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복지시설들의 현실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다 근본적인 지역차원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 하였다.

• “옥천 사랑의 집” 사건의 개요

❍ 시설명 : 장애인 생활시설 “사랑의 집”

❍ 설립연도 : 1996년 장애인선교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2년 8월에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 로또기금 1억2천만원 지원 결정으로 건물을 신축중이었음.

❍ 생활자 현황 : 총 13명으로 사건의뢰 당시 여성4명, 남성 9명이었음. 연령대는 14세부터 63세까지 임.

2005년 6월3일 사랑의 집 생활자 S(43세, 뇌병변 장애)씨가 원장으로부터 심한 폭행(전치3주 진단)을 당한 뒤, 호출택시를 이용 탈출하여 옥천관내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옥천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을 거쳐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상담소로 사건이 연계되어 옥천 “사랑의 집”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나게 됨. 현재 생활자들은 전원조치 7명, 귀가조치 2명, 상담소 보호 3명, 그리고 정신지체 중복장애 남성 한분은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서 사랑의 집에 남아계심.

사랑의 집 인권 침해 실태

① 여성 장애인 생활자들에 대한 성폭력

원장 조00 목사는 하지 한쪽 절단장애로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매일 밤 여성 생활자들을 침실로 불러 자신이 잠들때까지(새벽 2-3시가 될 때도 있음)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졸면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이 가해짐. 원장은 입버릇처럼 “여기에 온 이상 너는 내것이다” 라며 생활자의 몸을 원장의 기분에 따라 강제추행함.

② 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행과 폭언

남성생활자들의 경우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몽둥이나 클러치로 구타를 당함.

③ 생활자들의 생계비 및 금품 횡령

생활자들 중 수급자였던 11명의 생계비 월350만원을 생활자들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유용함. 또한 생활자 L씨의 경우 입소금 2000만원을 내라고 하여 부모가 은행대출로 천만원을 내고, 건물신축시 천만원을 더 내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함. 매월 평균 후원금이 2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용처에 대해 불투명하고, 후원품으로 들어온 난방유류 티켓을 원장의 어머니 및 친척집에 보내기도 함

④ 사생활 통제

외출과 외부와의 전화소통은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유일한 외출인 병원방문시에는 원장부인이 동행했고, 가족과의 면담 및 전화시에도 원장이 입회하였음. 또한 생활자들 남녀가 서로 가까이 사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서로 좋아한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한 적도 있음.

⑤ 열악한 환경

생활자들에게 이불 한 장으로 사계절을 지내게 하고, 한겨울에도 심야에만 잠깐 난방을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찬방에서 지내게 함. 건물이 낡아서 습하고 지저분하며 악취가 심하게 남. 하루에 한끼는 반드시 라면을 먹게하였고, 원장이 입버릇처럼 ‘너희들은 죽어서나 나가지 살아서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왔던 터라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다고 S씨의 경우 탈출 며칠 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음.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의식 미흡

이태수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의식은 아직 사회문화 발전 정도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을 전제하며, 미신고 시설의 현황과 정부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미신고 시설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1209개의 미신고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총21,896명이 생활하고 있다.정부는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여 왔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합법적 감시, 감독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금년 7월31일까지 미신고시설들은 시설,설비 및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듯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오는 사이 조건부로 신고한 시설은 오히려 줄었고, 미신고 시설은 180개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신고시설이냐, 미신고시설이냐의 양단의 구도로 몰고가지 말고, 완화된 규정과 관리규칙을 통해 다양한 시설 및 준시설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시설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낼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충청북도에는 과거와는 달리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과 운영책임을 지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민ㆍ관 네트웍을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도환경국장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위원회를 통해 시설문제에 대한 일정부분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시설장, 종사자 및 생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하 사무국장은 타지역의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대위의 활동이 단순히 시설장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그치지 말고, 생활자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정책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헌석 교수는 생활자들의 인권수준의 정의와 유지를 위한 감시감독 체계로 인권조례 제정을 언급하였다. 패널들의 의견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들처럼 이름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실질적 민ㆍ관 협력체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복지시설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등의 대안들이 이야기 되었다.

향후 활동 방향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금 이순간에도 어디선가 자행되고 있을 수 있다. 오갈데 없는 시설 생활자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악용한 시설운영자들의 인권침해 행태는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이므로 예방차원의 엄중하고도 확실한 대안이 요청된다. 따라서 옥천 사랑의 집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공대위를 강화하여 아래의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시ㆍ군ㆍ구 차원의 민관합동조사를 대비하여 공대위를 중심으로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교육할 것이다. 이어서 도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에 “미신고 및 신고 시설 인권에 대한 특별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ㆍ관이 함께 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체계를 구축 할 것이다. 또한 시설생활자들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과 시민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자 및 생활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옴부즈만제의 도입을 검토, 추진할 것이다.

현재의 시설중심 정책은 생활자들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소규모 공동가정 형태의 운영지원, 활동 보조원을 활용한 재가관리 체계 확립, 자활교육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등 현실적 대안들을 통해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민간단체 네트웍을 통해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해 나갈 것이다.

이병하 / 행동하는복지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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