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논의에 대한 논평 발표

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 개정논의, 공공성확충 원칙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1.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안 두 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두 법안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보육시설과 유치원계의 이해를 대폭 반영한 누더기 수정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집단의 이전투구로 얼룩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개탄하며, 국회가 왜곡된 법안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보육시설과 유치원계가 이루어냈다는 타협은 아동과 그 보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조세감면 등 시설과 시설장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다. 이러한 누더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국회가 이익집단의 무차별한 압력과 로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의 통합과 질 제고, 공공성 확충 논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3. 한나라당은 이해집단의 요구에 휘둘려 수정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왜곡된 법안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한다는 미명 하에 각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왜곡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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