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2-10   1027

[동향 3] ‘아동’은 빼먹고 통과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2004년 신년 초, 국회 앞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 천명의 유치원 교사와 이를 반대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대치한 대규모 ‘맞불집회’로 뜨거웠다. 보육시설과 유치원과의 이해갈등으로 지리하게 지체되었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논의는 지난 1월 8일 한나라당이 보육시설과 유치원계의 이해를 대폭 반영하여 제출한 ‘누더기’ 수정대안의 국회 통과로 그 막을 내렸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익집단의 무차별한 압력과 로비에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이를 둔 보호자라면 누구나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ㆍ보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부터는 모든 취학 1년 전 아동이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소식에 쌍수 들고 환영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보육시설과 유치원계가 이전투구 끝의 이해 나눠먹기에 다름 아니었다.

1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ㆍ놀이방연합회(전어련)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하자는 막판 합의 내용에는 공공교육, 공공보육을 내세운 두 법안의 주체여야 할 ‘유아’의 이해는 빠져있다. 합의의 조건으로 각 법안에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및 사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 민간(개인)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초과교육 경비 등 운영비 지원을 내걸었고, 이를 담은 두 수정대안이 통과된 것이다(표 참조). 이는 철저히 시설의 이해만 담아 아동과 보호자의 이해는 온데간데 없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은 보육료 외 기타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조항도 삽입되었다. 지금도 교재비와 특기정성교육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이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보육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두 개 법안이 공공성 확보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은데 있다. 국가의 유아 보육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복지사회의 척도라면 엄청난 국고 지원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며, 공공성 확보의 핵심은 국공립시설의 확충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아동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열악한 시설에서 보육 혹은 교육되고 있고, 시설의 특수추세와 대형화로 민간시설들의 보육료 및 원비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렴한 국공립시설들을 확충하는 기본적 노력이 필요한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통해 실시될 제반의 일들은 이러한 전제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유치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늘려 결국 국민부담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게다가 정부지원을 받게 될 민간ㆍ사립 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 요구 등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의 결정과정과 내용을 지켜볼 일이다.

<표1> 유아교육법의 주요골자

표없음

<표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표없음

김다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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