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②]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보건의료정책

20220405_새정부토론회_보건의료 (2)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리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론은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 10.2%은 OECD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여전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비싸고 보장률은 더욱 낮으며, 오히려 비급여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영리병원 논란과 의료영리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시기에 대형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공약도 미흡합니다. 여기에 ‘모든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는 시민들의 건강권 침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사회_나백주(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_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의료민영화 정책 : 주요후보들의 영리병원 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당선자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힘. 국민 여론은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데 있으나 윤석열 당선자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음. ‘공공의료정책수가’의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투자가 아닌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인프라를 투자하는 정책수가를 뜻함. ‘필수의료 국가책임’의 경우도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에 놓는 정책임. 또한 윤 당선자은 공공병원을 대형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윤 당선자의 보건의료공약은 민간의료공급자를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정책제안과 매우 흡사함. 

코로나 대응 정책 : 극단적 반중정서에 기댄 국경폐쇄 기조나 비과학적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상병수당 등의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 코로나19 위기는 무분별한 시장주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은 감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폭탄, 외국인 건강보험유용 등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이어가며 건강보험체계 긴축을 부추기고 불신과 편견을 조장함.

공공의료 정책 : 윤석열 당선자 공약에서 공공의료확대는 몇가지 지방공약에서만 유효함. 그럼에도 이런 지역에서 약속된 공공병원설립은 의미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설립계획으로 꼭 성취되어야 함. 거꾸로 지역주민들이 지역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설립을 열망함에도 윤석열 당선자은 이를 철저히 중앙보건정책에서 외면했는데, 이는 스스로 처한 모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은 ‘공공의료의 시장화 정책’이 될 것이며,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임. 기존 논의중인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재정당국의 방해가 더욱 거세지고, 정권에서는 이를 조장할 것이 예상됨.

의료산업화 정책 :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 운영하는 ‘헬스케어 주상담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소외계층 대상으로 도입하여 ‘민간사업 활성화제도’와 연계 등 데이터이용의 규제를 완화하고 조장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개인정보보안이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에 대한 공약사항은 거의 전무함.

건강보험정책 : 공약집에서 유일하게 재난적 의료비 확대를 제시했으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애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총의료비상한제’ 나 본인부담을 급감시키면 되는 문제를 마치 발생하는 재난적의료비는 국가와 사회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방치하고 있음. 또한 민간의료공급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불구조인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전제로 깔고 추가로 ‘정책수가’까지 배정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보장성강화는 더욱 요원함.

보건의료인력문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제는 의료의 질과 간병수준을 결정하는 중요요소인 병상 당 간호인력확충방안이 전무함. 가족간병을 조장하는 가족간병 인센티브 공약은  비용절감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지극히 과거지향적인 정책임.

일차보건의료 : ‘주치의 중심 커뮤니티 헬스케어’는 ‘의료중심’이라는 점에서 보다 상품화된 지역사회복지제도 도입을 상정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보건의료사회정책 : 상병수당 즉각 도입은 긍정적임.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장하면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유급병가등을 만든다는 것이 또 역시 모순적인 정책의 표본임.’

보건부 독립 : 한국 보건복지부는 실제 자신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의료조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 알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보건센터 같은 중앙병원을 제외하면 보건소가 그나마 유일한 정책구현 통로임. 보건부독립을 통해 신종감염질환의 컨트럴 타워 필요성을 충족하고, 국민의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인 전제는 보건부가 통제할 수 있는 손발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되어야 함. 윤석열 당선자의 기조는 민간의료기관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보다는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체를 위한 전담부처화 되거나, 민간의료기관에 읍소해 보건위기를 대응하는 부처가 되고 말 것임.

한국의 공공의료는 시민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의료 방향성은 완전히 역행할 것이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도로만 포장될 것임.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시장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따라서 실제 인력확충은 요원할 것임.

  • 토론1_강경화(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 구축(완성)의 필요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전문화된 치료와 통합돌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현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위기상황에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출 수 있을 것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4%, 공공병상 비율은 9.7%에 불과함. 또다시 다가올 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관련 기초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지역공공병원의 역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서비스 제공 모델) 확대

지역 공공병원은 모든 입원병동을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운영하여 간호서비스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함. 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공병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적인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개발 및 표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돌봄사회에서 간호인력 확보(간호사 수 부족 문제) 정책의 부재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간호인력과 돌봄인력 배출 및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 부족은 만성적 문제로 절대적인 활동간호사의 수 부족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심해 지역의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 어려움을 초래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간호사 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를 법제화 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의료기관별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을 적용하여 보상해 주는 정책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확보를 위해 임금수준을 높이고, 승진 및 보상 체계 개선, 기숙사 제공, 교육체계 개선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는 정책이 필요함.

  • 토론2_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공공의료 정책 :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상은 OECD 평균 3.0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1.3개로 절반도 미치지 못함.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감염병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임. 새 정부는 중진료권 70개 지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2개 이상 설치를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공공의료기관을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부족한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에서 방역체계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보험 정책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로 OECD 국가 평균 80%에 한참 모자란 수준임.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상병수당과 같은 소득보장급여의 제도화도 필요함. 상병수당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건강보험은 전체 재정의 20%(국고보조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되어있으나 정부는 약 14%정도만 지원하고 있음.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도 확대해야 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해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이 정부측 지명 8명, 의료계 지명 8명, 공익 지명 8명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음. 그나마도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건정심의 가입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입자 위원 확대와 위원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의료영리화 저지 : 헬스케어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의 공약은 민간기업들의 요구에 의한 규제 완화 정책임.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부에서 행정입법으로 추진하던 의료영리화, 규제 완화 정책을 법제화 함. 새 정부 또한 보건의료분야에서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려가 되는 상황임.

  • 토론3_김준현(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보장 : 코로나 19 발생 초기 이미 경험하였듯이 공중보건학적 위기 상황에서도 공공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함.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특성상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차기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공정책수가 등 민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역 분원 설치는 또 다른 민간 인프라의 확장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이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민간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공공의료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지역간 균등한 공공의료 자원 확충 및 배분과 중앙·지역간 원활한 공공의료전달체계 설계 등 차기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재수정이 요구됨.

건강보험 운영 관련 :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최근 내원일수가(코로나 19등에 따른 영향)급격하게 감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개연성이 있어 보임. 내원일수 감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동일한 상황으로 내원일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미충족 의료가 우려되는 상황임. 윤석열 당선자은 의료비 발생의 선제적 통제 방식 보다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심의 사후적 보상에 중심을 두는 방안을 내놓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및 빈곤율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에 초점을 두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장 대책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의료급여에만 적용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차기 정부에서는 완전 폐지되어야 함. 

  • 토론4_정재수(보건의료노조정책실장)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짐. 이에 지난해 9.2 노정합의가 마련됨.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자 책무임을 재확인함. 노정합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들은 추진중이나 보다 중장기적인 과제는 2022년내 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함. 공공의료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부각, 지역차원의 동력 형성이 필요함.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구체적인 공급확대의 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및 민간의료에 대한 의료공공성 견인할 수 있어야 하고 건의료 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에 비추어보면,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 등 의료의 상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한편, 이러한 정책에 기반해 의료공공성이 후퇴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이 전면화 될 것이 우려됨. 노정합의 이행의 동력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제해 내는 것이 필요함.

  • 토론5_박경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간호인력 상황은 매우 악화됨. 감염병동에는 명확한 인력기준이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인력기준이 매우 부족함. 일반병동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상황임.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통제하고, 지역에 간호사가 수급되지 못하는 문제,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 

간호사 인력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12를 하한선으로 법제화 하고, 중환자실은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을 하한선으로 하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해야 함. 또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함.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변경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의료법 기준(2.5×4.8=12명)을 기본등급을 하고, 기본등급보다 낮은 배치수준, 즉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산해야 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인력기준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간호 인력 확충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포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보건의료단체연합·빈곤사회연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참여연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노총
  • 프로그램 개요 

사회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 교수)

발제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토론 : 

강경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박경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02-723-5056
  • 생중계 : https://youtu.be/tg_3SSuPL3Q (참여연대 유튜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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