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0-10-27   2310

[공개질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입장요구


오늘(10/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410만 명이고,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의원 모두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수립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11월 2일(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취합·분석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의정활동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발표(2009)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 3. 12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여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만으로 줄이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상대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행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지역적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3>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여부


이상의 ‘①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규정제외’와 ‘②최저생계비의 결정방식의 상대빈곤선 도입’조항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내 상임위 처리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4>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보도자료.hwp


질의서 양식.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