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1-02-22   29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


기초법 개정촉구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 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2/22)  전국의 보건․복지학과 교수 및 관련연구자 100인이 참여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100인의 학자들은 이번 선언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으나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가 410만 명이나 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득과 재산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103만 명 사각지대의 80% 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100인의 학자들은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법안이 여야 구분 없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최소한 법안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 인만큼, 국회는 그 어떠한 정치․예산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통해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합니다.
 



올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곤인구의 양산으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겪었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기초법,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 해


그러나 부양의무자, 재산상태의 고려 등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생활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빈곤율이 10%가 넘지만 제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 10년간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


특히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의 격차로 수많은 빈곤층이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추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과 국가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노인들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녀의 복지 수급이 가로막히는 현실 때문에 한 장애아 부모가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역시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담은 청원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결과 역시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가 불가피한 것이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일부상향은 미봉책에 불과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형편이 안 되어도 부양의무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103만 명 사각지대의 80% 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터무니없이 낮은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해야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가 일단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장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현행 방식이 부양의무자와 국가 양쪽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규모의 사각지대를 존재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던지, 아니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국가에게 보장비용을 징수당할 바에는 직접 부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3만 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은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미쳐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논의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최소한의 법안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심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그 어떠한 정치․예산논리에 앞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의 첫 걸음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오늘 이 선언에 함께하는 우리 보건․복지학자 100인은 이번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드시 폐지되기를 촉구하며 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2월 2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보건․복지학자 100인 일동


김인숙, 김종해, 김찬우, 백승호, 임선희(이상 가톨릭대학교), 한동우(강남대학교), 이미진, 이용우(이상 건국대학교), 이신용(경상대학교), 엄규숙(경희사이버대학교), 김원섭, 김윤태, 조대엽, 최영준, 허 은(이상 고려대학교), 김윤정, 박정선(이상 고려사이버대학교), 박순우, 이재완(이상 공주대학교), 박창우(관동대학교), 이용교, 함철호(이상 광주대학교), 김경희, 김혜래, 이수한, 이은주, 이태수(이상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양난주, 주은선(이상 대구대학교), 이주하(동국대학교),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김영미, 김종건, 윤성호(동서대학교), 김수정, 남찬섭(이상 동아대학교), 유동철, 조영훈(동의대학교), 유범상(방송통신대학교), 배화숙, 황미영(이상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창훈(부산대학교병원), 김명연, 김희국, 류만희, 송정부, 심상용(이상 상지대학교), 문진영(서강대학교),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인회, 이진석, 조흥식(이상 서울대학교), 안현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재훈, 최혜지(이상 서울여자대학교), 박윤영, 조춘범(이상 성결대학교), 김성기, 김유순, 서진환, 심복자, 이영환, 이혜원, 정원오(이상 성공회대학교), 허 선(순천향대학교), 유서구(숭실대학교), 김상곤(안산1대학), 이문국(안산공과대학), 박수지, 백인립, 정무권(이상 연세대학교), 김보영, 이재모(이상 영남대학교), 오승환, 주은수(이상 울산대학교), 이은경(원광대학교), 유원섭(을지대학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이선우(인제대학교), 송다영(인천대학교), 윤홍식(인하대학교), 김신렬, 백종만, 이호근(이상 전북대학교), 강흥구, 윤찬영(이상 전주대학교),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김교성, 김연명, 정슬기, 최 영(이상 중앙대학교), 김헌진(청주대학교), 손병돈(평택대학교),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김예랑, 김은영, 이인재, 임종대(이상 한신대학교), 신영전(한양대학교), 이용재(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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