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는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국공립 우선 위탁, 직접서비스 제공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회서비스원법 취지에 반하는 국민의힘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

내일(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활동지원 분야가 그동안 민간에 맡겨져 문제가 되었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미 1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임에도 근거법이 부재하여 수년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민간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며,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에 한정해서 제공하자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반하는 이종성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며, 다음 세가지 조항은 반드시 남인순 원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반드시 우선 위탁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처음 도입 시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놓였고, 수익을 목표로 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저하 문제로 나타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은 0.64%에 불과하다. 적어도 공공영역이 30%는 되어야 민간을 견인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우선위탁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종성 의원 법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 서비스만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 요양, 사회서비스는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일상적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직접 서비스 제공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셋째, 돌봄노동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은 물론 불안정 고용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현재 일부 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제 정규직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노동자의 처우가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민간의 눈치를 보며 법안 제정에 지지부진한 탓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위기에 직면하였고, 사회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민간의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우리사회가 좋은 돌봄으로 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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