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5113)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기초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하는 개악안
참여연대, “개정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6/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5113,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로, ▷나이와 성별,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 ▷수급자의 생활수준은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 ▷전문가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도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주요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하여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개정안 및 결정방식 변경의 문제점 ▷최저생계비와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분리의 문제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변경의 문제점 등으로 지적했다.

첫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밝히고, “개정안은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하고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도록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개정안으로 개편될 경우,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게 된다”고 비판하고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권리성 급여, 보충급여로서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폐기된다면 이는 개정 법률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공공부조 수급권의 범위와 수준, 내용이 법률에서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예산 편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침, 고시 등의 변경으로 임의로 급여가 변경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문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그리고 최저생계비 등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축소 변경시킴으로써 기초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고,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내용의 결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합의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권리성 급여 방식의 공공부조제도로 공인받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최저생계비 제도 폐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급여를 변경 또는 포기 ▷법률에 의한 수급권의 내용 확정이 아닌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등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재정의 경우에도, 현행 ‘경성예산’으로 되어 있던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연성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 종속성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은 적어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개별급여체계로 전환)에 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개별급여제정법률안 등의 법률체계안이 수립된 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정부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회에 발의하여,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되는 과정이 내용상·절차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래야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결과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의 입법시도는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고, 이전의 생활보호 시대로 회귀하는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SW20130609_보고서_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의견서.hwp

 

http://issuu.com/pspd/docs/sw20130609_________________________?e=2952507/319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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