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의견 –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참여연대,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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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5/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매우 비현실적이며, 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의 미비, 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한데도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과정 및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법개정을 가로막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민법의 부양의무 조항과의 상충문제 △ 금융정보 제출명령의 강제성 △고용지원서비스 연계의 과도성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급격한 재정악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소폭조정 대안 등의 사안들이 실제로는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예측에 따른 잘못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그 어떠한 정치․예산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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