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10-12-14   2435

2011년도 날치기 예산의 진실



MB독주와 한나라당 날치기 처리,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2011년도 날치기 예산의 진실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출범하고 3년 동안, 171석 거대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과거에 했던 말 그대로, 우리는 12월마다 독재적 발상이 난무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선적 행태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민주주의와 국회를 이토록 유린하고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 지시에 국회의장은 토론 한 번 안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하고, 여당의원들은 4대강 예산을 지키려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럴 거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로 결정하면 되지 국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과 법안들은 원천무효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형님실세 증액예산(총 2,320억 원 증액)
·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1,485억 원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555억 원
·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125억 원
·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 202억 원

민생복지 삭감예산(총 1조 1,000억 원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0원
·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삭감
·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삭감
· 양육수당 2,744억 원 삭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삭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삭감
· 간병서비스 제공사업 3억5천만원 삭감
· 차상위계층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
·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삭감
·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
·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 삭감
· 그 외 수많은 민생예산


대폭 삭감된 서민희망예산, 도둑맞은 내 세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서민희망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지난해 정부는 경제위기시에 내놓았던 한시생계보호,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긴급복지예산도 상당부분 감액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빈곤층의 생계급여 예산마저 삭감하였습니다. 절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정부통계로만 410만 명)가 존재하는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빈곤아동이 100만 명에 이르는데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도 원래 지방정부 사업이니 알아서 하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목청 높여 주장했던 ‘70% 복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유아 10명 중 7명에게 월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과정에서 관련 예산 2,74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법정급여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예산 등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무려 80여개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4대강 예산 + 친수구역특별법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에 여전히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MB정부는 2010년보다 14%나 증액된 9조2638억 원을 배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강둑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개발 및 조성사업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친수구역법은 그린벨트와 취수지구로 지정ㆍ보호해야할 구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4대강 공사 총 사업비 22조원 중 1/3이 넘는 8조원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용보전용 특혜시비 법안입니다. 국회 안팎의 반대로, 법안 심의를 위한 안건 상정조차 미뤄지던 친수구역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실 문을 봉쇄하고 날치기 상정한 다음날,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위헌적인 UAE 파병동의안, 심의 없이 날치기

세계 어떤 나라에서 자국의 군대를 원전 수주를 위해 ‘끼워 팔기’를 할까요? 아랍에미리트(UAE)파병은 헌법상의 국군의 임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UAE가 이란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파병이 중동정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분쟁 지역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의사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제출한 UAE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공청회는 물론 여야간의 토론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UAE파병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국제적인 신의와 약속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었다고해도,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야당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UAE 파병동의안은 그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에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UAE 파병동의안은 무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 파일을 참고하세요!전단지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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