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후기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2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정을 그려보고,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첫번째 세미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남찬섭 동아다핵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의 주제로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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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세미나는 7월 27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1차세미나에 이어서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의 사회로 ‘노숙․주거취약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노인사례 시뮬레이션’(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관련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위험성(존재하지 않던 패러다임의 생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선의를 가진 공공 사례관리’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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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교수는 “노숙․주거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이슈가 행정적으로 특정 관할의 기존 서비스 영역에 잘 포괄되기 어려운 점과 최근 독립법의 입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고” 밝히고 노숙․주거취약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현재 노숙인 서비스 제공 흐름 ▶독립법률 제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등으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20110727_03 발제 최혜지선생님.jpg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의연출을 통해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작동 되었을 때에 노인의 삶 변화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사회서비스 신청권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고 밝히고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된 상황에서 서비스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신청권 작동 전후의 서비스 지원 내용을 욕구충족 차원에서 비교하고 잠재적 기대효과로 노인복지 이념의 실현과 전달체계 원칙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교수는 사회서비스 신청권의 건강한 작동을 위한 선결과제로 ▶사회서비스 신청권에 의한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서비스의 범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인정의 기준과 절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발생문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역량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사회서비스 신청권제도의 의미, 기대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은 2차 세미나에 참석한 활동가의 후기입니다.

 

2차세미나 자료집.pdf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연속세미나 후기

보편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김지윤│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관점을 사회복지서비스에로 확대 적용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라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제 권리로서 인식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꾸려진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어 또 한 번의 세미나를 앞두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영역별 사례분석을 통한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 등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금까지 세미나 안에서 다뤄진 내용을 간단히 살피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짚고, 그 실현에 있어서의 한계 및 후속 과제를 논하도록 하겠다.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지방분권과 더불어 마련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03년 개정 당시,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급 측면의 구조를 생성해낸 것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된 거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법에 근거해 공급체계는 마련되었으나 그 운영을 위한 요소가 적절히 배치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요 측면의 변화-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제 ‘전달’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 내 ‘신청권’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주목하는 이유
– 보편적 복지와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 논쟁이 한창이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는 권리’라는 간단한 듯 간단하지 않은 원리를 담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비추어보자.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해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과 그 맥을 같이한다. 시대는 변화한다. 사람들이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생활상 어려움’이라는 얼굴을 한 채 개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난다고 하여 그 해결의 몫이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보편적 복지라는 맥락 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본다면, 사회복지서비스는 곧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 차원의 대응’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여부, 소득정도, 성별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대응이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회복지사업법상 ‘신청권’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에로 한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권리가 아닌 시혜 차원으로 해석할 때에나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

 

바우처 방식이 아우르지 못하는 서비스 영역 포괄하는 ‘신청권’

 

2007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한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생성해내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실현케 한다는 의견이 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긍정의 시선이 있다. 반면, 바우처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물신적 권리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바우처가 운영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에 큰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집합적·민주적·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기보다 ‘낸 만큼 받기’를 강조하며 시장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한 사람을 복지부에서 규정(선별)함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해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맞닿아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해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상품화시키는 것에의 경계가 가능해진다.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제공하지 못하는 성격의 서비스는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가 탈상품화 되면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져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 및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체계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던 서비스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전달체계 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작동의 한계

 

사회복지서비스는 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혹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장애인, 노숙인, 노인, 다문화가정, 정신장애인, 아동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서비스 신청권 연속 세미나’에서는 이들 영역 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분야별 신청권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영역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굵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다. 먼저, 법률상 사회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가 어떤 사회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자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성격 및 범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서비스 체계 안에 시민(혹은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상 인간 생애주기를 이해하고,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해 그에 맞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달체계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부조 업무 처리만으로도 과부하에 걸려 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있지만 이들 고용의 근거가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사례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정부가 밝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명 충원 계획에 기대를 걸고 싶으나, 충분한 복지예산 확보 없이 이뤄지는 복지전달체계에의 예산 증가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는지 의문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지자체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발굴, 연계, 제공할만한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권리로서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차원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여도 현 체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현은 보편적 복지의 초석

 

지방분권 이후 관 차원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려면 관련 전달체계 및 서비스는 마땅히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 차원에서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는 것은 긍정적이라 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민들의 생활에 맞닿아 있을 때에야 본래의 기능을 해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 구축만으로는 지역민들이 생활 깊숙한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 실현에 있어 민과의 협력을 꾀해야 한다. 민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만나왔다. 그러면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을 터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과 관은 서로 다른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먼저, 관은 전달체계의 큰 틀을 생성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민은 그러한 큰 틀에 들어갈 세부내용(정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민과 관의 협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접점’이라고 본다. 말뿐인 민관협력에서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실천 차원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민에게 ‘생활의 동반’이 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현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 실현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그 확대운동에 힘을 싣는 바이다.

2차세미나 자료집.pdf

SWp2011072700_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연속세미나2_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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