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12-20   9294

[동향3]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복지 우수사례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민선5기 1주년을 맞이하여 복지 분야 평가를 실시하였다. 금번 조사의 목적은

첫째,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복지정책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선거의 주요 이슈거리였다. 그리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선거공약으로 당선된 광역․기초 단체장들의 복지정책 수립방향과 그렇지 아니한 단체장들의 복지정책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복지의 구체적 현장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과 비전을 찾기 위함이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지역복지정책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지역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마다의 특색사업과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실천지혜를 얻는 소중한 과정이다. 또한 지자체간에도 우수사례를 서로 교류하고 확산시켜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복지국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향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점차로 사회권으로 이동되면서 시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중심 대상이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가 최근에는 전 국민을 복지의 수혜자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시작되었던 복지국가 구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복지국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를 복지국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접근방법은 제각각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프레임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금번조사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속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시와 광역도, 기초구와 기초시 4개 부문 17개 지역을 2011년 7월부터 10월31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지표는 4개 영역 23개 분야 142개 였다.

 

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전체로 기획하였으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전체적인 현황과 지자체간 비교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는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비협조적인 지자체들로 인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충실성이 담보되지 않았거나 조사주체의 준비부족과 미비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기준시점이 2011년 6월말 현재로 민선5기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민선4기와의 차이나 흐름의 변화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였다. 복지시설 인프라의 경우는 사업 특성상 완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변화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며, 사업 또한 2011년 말 기준이 아니므로 누적된 수치가 미미 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주년 평가로 기획하다보니 조사시점이 다소 일렀다. 내년부터 조사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하여 시행한다면 더욱 풍부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를 주요사업으로 삼아 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지표를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모범 사례 발굴을 통해 권리로서의 복지적 관점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함 2)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서비스에서 모범사례 연구를 통해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함  3)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사업에서 지역 복지적 사례 발굴하기 위함 4) 지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선정 할 때는 수혜 대상이 선별적이지 않은 사례, 선별적 사업을 보편복지 수준으로 발전시킨 사례, 민관협력이 잘 실현된 사례, 사업예산이 지자체 자체사업인 사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하계들이 작용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활동지역 이외 지역의 사례 발굴이 어려웠으며, 지역복지의 경우 복지사업이 대부분 중앙사업의 하부전달체계 기능에 머물다 보니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자체사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선정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기준으로 평가지표와 복지사업 영역의 확대를 이번 작업에서 시도하였지만 전통적인 복지분야의 범주로 인식되어 온 대상자별 서비스 분류에서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교육복지 등으로 확대된 전반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수사례 조사에서 몇 가지 훌륭한 시사점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첫째, 대부분 지자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 사례가 발굴되어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둘째, 민간의 정책적 아이디어가 민관협력을 통해 실현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이런 작업은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사례 1> 서울시 구로구 우수사례

 

사업 명
국가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

 

사업 추진 기관
구로구청,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정공동운영위

 

사업 예산
1,472,628천원(국비:158,348천원  시비:184,740천원  구비:1,129,540천원)

 

우수사례 선정 사유
– 보편적 복지의 사례

– 민관협력사업 사례

 

사업 소개

1. 추진 배경
구로는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인공면역력 획득 장치가 미비하고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의무 실행요구를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구로구 내 민간단체 연대체)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펼쳐 왔었음.

2. 사업 추진 경과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국가필수예방백신접종 의무화 요구
 – 단일후보 당선 후 민관협력 구정운영체계인 구정공동운영위원회에서 상기 정책실시 촉구
 – 2011년부터 구로구관내 거주 해당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3. 사업 개요
1) 목적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하게 하여 전염병 예방.
     구민건강 보호 유지
2) 사업 규모
     국가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 (구로구 관내 거주 만12세 이하 아동 20,758명)
3) 사업 대상
     구로구 관내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 (BCG외 7종)
4) 사업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22회 총 55,000건 접종,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위탁 계약 후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실시,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쿠폰 및 비용지불,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 예방접종 실적 기록유지, 백신 안전관리 등
5) 추진 계획
  예산지원형태: 약품비(기금30%,시비 35%,구비 35%), 접종 수수료(구비100%)

 

4. 추진 실적
– 2011년 6월말 35,322건 접종 시행. 2012년에도 연속하여 사업을 진행 계획

 

5. 사업 성과 및 한계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예방접종률은 상승되어 구민의 건강 보호 유지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지자체의 의무 실현 가능
– 단 지역단체로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국가의 의무실행 운동보다 지자체의 의무실행 운동의 한계가 엿보임

 

 

<사례 2> 인천광역시 우수 사례

 

사업 명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추진 기관
인천광역시

 

사업예산

370백만원(2011년 본예산 확보)
 10개월 소요액 : 1,376,380(개인별 월 지급액)×32명×10월 = 440,441,600원
 부족예산 2011년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 : 70,442천원

 

우수사례 선정 사유

– 공공병원의 위상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책협약으로 추진

 

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3월부터 시행
– 대상병원 : 공공병원 2개소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 운영방법: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평일 주간은 자활센터 무료 간병 인력을 지원 
 * 평일 야간 및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유료간병인력 지원

– 운영병상 : 8실 44병상

구분

병상

이용인원(년)

인천의료원

4

20

5,500명

인천적십자병원

4

24

6,600명

8

44

12,100명

– 근무방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근무방법 : 1실 당 4명이 3교대 실시
  * 인력운영 : 총 32명 (의료기관 별 16명)
 
– 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 주치의에 의해 간병인이 필요한 자 선별
    환자 중 해당병동에 입원하고자 동의한 환자(강제 입원 지양)

 

 

2. 추진 배경
– 건강불평등 해소
– 환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간병서비스 제공
– 간병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가족들의 간병인 부재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 활동 가능

 

3. 추진 경과
– 국내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은 2007년 5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어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일시적으로 중단
– 2010년에는 한 해 동안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 2009년 3월 10일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 2009년 11월 5일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식
   <보호자 없는 병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2010년 시범사업 예산 확보! 단계      적 추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토론회> 진행

– 2010년 6.2 지방선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송영길 시장 정책협약 체결

4. 추진 실적 (9월말 현재)
– 간병인력 파견업체 : (주)다사랑간병서비스
– 총사업비 : 318백만 원(시비 100%)
– 간병인력 임금 : 1인 월 1,288,000(4대보험료 포함)
– 간병인력 근무형태
  * 근로기준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지급, 3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요일

1실당 인원

근무시간

월~금

E(저녁)

2명

17:00 ~ 22:30(5시간30분)

N(야간)

1명

22:00 ~ 09:00(11시간)

휴무

1명

4명

토요일

D(주간)

1.5명

09:00 ~ 17:00(8시간)

E(저녁)

1명

17:00 ~ 22:30(5시간30분)

N(야간)

1명

22:00 ~ 09:00(11시간)

휴무

0.5명

4명

일요일

공휴일

D(주간)

1명

09:00 ~ 17:00(8시간)

E(저녁)

1명

17:00 ~ 22:30(5시간30분)

N(야간)

1명

22:00 ~ 09:00(11시간)

휴무

1명

4명

 

– 추진실적
3,732명 (인천의료원 : 2,890명 / 적십자 : 835명)

5. 향후 추진 계획
–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2년 지역거점병원 지정 추진 (2개 병원 ⇒ 4개 병원)
– 차상위계층 입원환자 간병인 지원확대 및 지역거점병원으로 확대(2014년 9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운영기관

4

6

9

운영병실

16실 84병상

24실 124병상

36실 184병상

간병인 지원

64명/일

96명/일

144명/일

이용인원

30,660명

52,560명

74,460명

소요예산

1,160백만원

1,820백만원

2,730백만원

 

 

<사례 3> 충청북도 우수사례

 

사업 명
도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기관
충청북도, 한국장학재단

 

사업 예산
93,000천원  (100% 도비) 

 

우수사례 선정 사유
– 민선 5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으로 개별 수혜예산은 소액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학생을 위한 사회배려적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정부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
   (저리 1종, 2종 / 500여명)
– 소득분위가 기초수급자, 1~7분위 (연간소득 5,14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신청 시 본인이 제출한 소득 자료에 의하여 결정)
– 본인(직계 존속)이 학자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행시기 : 2011년부터~

3) 지원내용
 – 2011년도 1.1 이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시행일부터 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액
   * 지원율 : ‘11년도 1학기 금리 4.9% 

구 분

도비 지원율

국비 지원율

본인부담

저리 1종

0.9%

4.0%

0

저리 2종

3.4%

1.5%

0

일반금리 대출*

– 수급자

– 소득분위1~7

3.0%

0%

1.9%

 * 성적미달로 취업후학자금에서 제외되어 일반상환학자금 일반금리(4.9%)로 적용받은      저소득층

4)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재학대학 교학팀(학자금 신청부서)   에 제출

5) 대상자 확정 통보
– 대학 교학팀에서 통보

6) 이자지원방법
– 해당 학생 통장 계좌입금

학자금이자지원추진체계.jpg

 

2. 사업 추진 경과
– 민선 5기 인수위를 통해 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 (2010. 9)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12. 31)
– 충청북도&한국장학재단간 업무협약 체결 (2011. 2)

– 학자금 지원 공고 (2011. 4)
– 2011년 1학기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계좌입금 실시 (2011. 6)
– 2학기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고 : ‘11. 8~9월
–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접수 : ‘11. 9~10월말

 

 

3. 추진 실적
– 2011 1학기 123명 8백만 원 지원금 함

 

 

4. 사업 성과
– 대학생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마련
– 도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의지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시작의 의미

 

 

5. 향후 추진 계획
 –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격, 소득 심사 후 지원대상자 확정 : ‘11. 11~12월
 – 2학기 이자지원금 계좌입금 : ‘11. 12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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