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nA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야기합니다. 
“진주의료원 적자나는 데 없애버리겠다고” “노조가 강성이라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적자를 이유로, 노조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문닫는 나라는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왜 저지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속속들이 밝혀 드립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1. 진주의료원이 적자라면 폐업해야 하지 않나요?

진주의료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도 당장 운행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고 의료급여 환자들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적자’이거나 ‘착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주의료원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입니다. 

 

2.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79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부채의 79%는 2008년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경상남도가 지원해야 할 신축이전비용을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놓아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2012년 기록한 69억 4700만원의 적자 중 장부상의 적자에 불과한 감가상각비(33억 7100만원)를 제외하면 35억 76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18억 35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 손실(6억 5700만원) 등을 경상남도가 갚거나 보전해준다면 적자폭은 10억 8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양심적인 진료, 적정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약 30억 원)을 감안하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결코 우려할 수준의 적자규모가 아니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자산 – 부채)은 396억 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은 부지, 건물, 의료장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왜 필요한가요?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대응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아직 그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어떤 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했을까요? 바로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 보건소, 즉 공공병원들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치사율이 30% 정도인 중국 신형 조류독감이 유행한다면 공공병원이 없을 때 누가 이 환자들을 돌볼까요? 또한 공공병원은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여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견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공공병원이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하여 7%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70%이상인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병상수로 비교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75.1%(2008~2009년 기준)의 7분의 1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체코의 공공병상 비중은 91%, 스페인은 74%이며 ‘의료후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공공병상 비중도 2010년 기준 25.8%로 한국보다 많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한 때, 상업적 논리를 들어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OECD국가들의 공공병상 점유율

 

4. 진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가 다른 민간병원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공공병원의 의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지방의료원이 기준이 되고, 민간병원이 이에 더해서 10-20만원씩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MRI가격은 30만원인데 비해 진주시의 다른 민간병원들은 40~50만원을 받습니다. 유방, 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2만 원 가량 저렴하며 종합검진은 4만원,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도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약 4만 5천 원가량 저렴하여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낮은 진료수익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분

MRI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

척추

무릎

뇌혈관

대장

동시

타병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500,000원

50,000원

70,000원

 

타병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500,000원

50,000원

70,000원

110,000원

타병원

 

 

 

 

50,000원

70,000원

110,000원

타병원

350,000원

350,000원

200,000원

500,000원

50,000원

70,000원

 

진주의료원

280,000원

300,000원

270,000원

300,000원

35,000원

55,000원

80,000원

 

따라서 공공병원을 없애버리면 가뜩이나 많은 과잉의료를 견제할 병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비 등은 폭등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지역의 의료비가 대폭 인상됩니다. 

 

5. 진주의료원에서 공공병원으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진주의료원은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하나로서 ▲의료안전망 필수진료과 운영(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필수응급의료시설(응급실 등), ▲장애인전문산부인과·치과, ▲호스피스병동,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진료, 지역사회 보건교육과 의료 지원) 등 매년 7억 원 가량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인원 3만 명이 넘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이 남지 않지만 꼭 필요한 필수의료시설을 유지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커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분만실도 운영합니다. 또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급여환자들도 지방의료원이 맡아 봅니다. 필요없는 검사, 수술 등을 줄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도 덜어주는 곳이 공공병원입니다. 

 

6. 다른 민간병원을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거의 모두가 개인의 소유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52%는 개인 소유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상 법인격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적인 지배구조와 운영행태는 수익극대화에 기반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 2.1. 공포, 13. 2.2. 시행)’ 개정을 통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민간병원이 사회적 복지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민간병원에게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게 한다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며, 결국 큰 비용을 나라에서 보전해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분만을 위해 한 시간 이상 가야하는 ‘분만취약지역’이 전국 48곳 중 11곳으로 가장 많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132명으로 충북(130명)에 이어 2번째로 적고 분만실을 갖춘 병원 역시 39곳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민간병원을 출산거점병원으로 유치했지만 결국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듯 민간병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7.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노조가 강성이라 폐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진주의료원 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동결, 31명의 명예퇴직(사실상 정리해고), 주5일제를 무너뜨리는 토요무급근무, 2013년부터 연차휴가 1/2 반납도 감수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작년에 136억 원을 의료수익으로 벌어 135억 원을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사용했다”고 발언하면서 마치 번 돈을 모조리 인건비로 쏟아 부은 것처럼 왜곡했으나, 이 135억 원은 5년간 임금동결한 액수이고, 공무원의 70% 수준에,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그나마 6개월 동안 임금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6일 진주의료원 노조는 65명이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도의 결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사, 약사 이외의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의 평균연봉은 세전 3200만원이며, 간호사 평균연봉은 3100만원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연봉인 3200만원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8.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과다한 특혜를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진주의료원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혜택에 대해 본인부담금·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50% 감면, 10년 재직 후 퇴사해도 동일,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채용 등의 노사 단체협약 내용 중, 50% 진료비 감면 조항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27개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산별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이는 수년간 임금 동결을 한 대신 노사와 경남도 모두가 합의해 노조원과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10년 근무 퇴직자 진료비 감면 혜택’ 역시,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년 이상 근무 퇴직자가 진료한 뒤 감면 받은 총금액은 32만8000원에 불과했으며 이 제도는 2011년 감사에서 지적되어 없앴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한 우선채용은 실제 노조원들이 이 조항으로 혜택을 본 일이 딱 한 번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직원할인 등의 제도는 다른 공공병원, 민간병원에서도 이뤄지는 직원복지 혜택입니다.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합법적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9.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11년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이며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 곳이 34곳의 절반인 17곳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77.6%로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방의료원도 7곳이나 됩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임금체계가 같으며, 진주의료원의 경우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80%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급여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료서비스 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공공병원은 수익이 적고 기본적으로 적자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민간병원보다 높습니다. 또한 보호자없는 병동 운영 등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병상수 대비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마산의료원의 경우 1.1명인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0.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직원수를 이야기할 때는 병상수를 고려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구분

병상수

직원수

병상수 대비 인원

진주의료원

325병상

244명

0.75명

마산의료원

231병상

210명

1.1명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진주의료원 인건비가 높고 직원수가 많은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호도하고 습니다. 

 

10. 진주의료원 폐원이 추진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요?

경상남도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달 간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13명과 강제퇴원 당한 환자 9명이 사망하여, 총 22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강제퇴원입니다. 환자의 죽음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퇴원 강요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급작스런 환경변화, 전원해서는 안될 환자를 무리하게 전원함으로써 발생한 건강악화 등이 환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폐원을 몰아붙이는 반의료적·반인륜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공무원,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의사, 감사관까지 총 동원하여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퇴원종용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고 환자를 또다시 죽음과 치료방치로 몰아가는 패륜적 행위입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수행하지 않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병원의 과다한 진료비와 과잉진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경남지역에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른 환자들의 사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육성되어야 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터무니없는 수익성 논리로 폐원된다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휴폐업 진실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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