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20   501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심의에 대한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의견서

건의서 1998/8/20(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국민연금법 심의는 유보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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