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법 개정 이전에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충분한 논의 없는 선택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

1. 5월 23일 행정자치부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복지부 장관의 입장과 방침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발의한 법개정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여성부 이관 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만 이 사안이 간략히 논의되었을 뿐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공론의 장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내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부 이관을 확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이 사안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참여연대는 이미 보육업무 이관 논의과정의 문제점으로 장관의 돌출발언 등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비젼의 부재, 여성부가 갖고 있는 보육서비스 발전의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된 후 주무부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 입법예고는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를 또 한 차례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보육서비스의 양적 보편성과 질적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ask Force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주무부서의 결정이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육업무의 주무부서 논의는 철저하게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보육료 부담이 얼마나 경감될 것인가,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도 주무부서의 논의보다는 보육발전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정부 각 부처와, 보육 문제를 둘러싼 각계가 각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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