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8-04-30   686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개입은 분명한 위법행위


어제(29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산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혁신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 등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간기구로서의 공동모금회의 위상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부당한 인사압력을 중단하고 공동모금회의 설립목적과 사회적 역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권과 운영권이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순수한 민간기관이다. 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이 기부한 성금을 성실히 관리․운용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부자와 수혜자, 공익대표들이 모여 투명한 배분과 집행을 하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1998년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관 주도의 성금모금과 사용이 임의적이고, 제멋대로였기 때문에 그 같은 폐해를 줄여보자는데 있었다. 그 결과 공동모금회는 지난 10년간 모금액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기부금이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배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동모금회에 대해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를 공동모금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압력은 어불성설이며 나아가 부당한 인사개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지금 복지부가 할 일은 민간단체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이 아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복지현안에 대한 정책마련과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인사권도 없고 임기마저 법으로 보장된 민간복지단체의 임원에 대해 퇴진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턱 없이 부족한 복지예산을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동결시키고, 효율과 경쟁, 시장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정책관이 수차례에 걸쳐 공동모금회 관계자나 만나고 있으니 말이다. 복지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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